연봉 9,100만원 — 내 세금 영수증
2026년 요율 · 본인 1인 · 식대 20만원 포함 · 회사 부담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같은 비율 + 고용보험 1.15%(150인 미만 기준), 산재보험 제외
연봉 9,100만원을 받는 1년 동안 내 월급에서 18,840,960원이 빠져나가고, 회사는 나를 고용한 대가로 8,253,240원을 따로 냅니다. 둘을 합치면 27,094,200원으로 연봉의 29.8%이고, 이 가운데 국민연금 7,261,680원은 내 이름으로 쌓이는 돈입니다.
1년에 내 월급에서 나가는 돈
18,840,960원
4대보험 8,031,720원 + 소득세·지방소득세 10,809,240원 · 월 1,570,080원
4대보험 43%세금 57%
항목별 · 연간
나와 회사가 각각 내는 돈과 그 돈의 행선지
| 항목 | 나 | 회사 | 어디로 |
|---|
| 국민연금 | 3,630,840 | 3,630,840 | 국민연금기금 — 내 노후연금 적립 |
| 건강보험 | 3,185,160 | 3,185,160 | 건강보험공단 — 진료비 보장 |
| 장기요양보험 | 418,440 | 418,440 | 노인 요양 서비스 |
| 고용보험 | 797,280 | 1,018,800 | 고용보험기금 —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직업훈련 |
| 소득세 | 9,826,680 | - | 국가 일반회계 — 국방·복지·교육·행정 |
| 지방소득세 | 982,560 | - | 사는 시·군·구 |
| 합계 | 18,840,960 | 8,253,240 | 둘을 더하면 연 2,709만원 |
회사가 나에게 쓰는 돈
연봉91,000,000
회사 부담 보험료8,253,240
총 인건비 (퇴직금 적립 별도)99,253,240
돌아오는 돈 — 국민연금은 62~65세부터 연금으로, 건강보험은 아플 때 진료비의 60~90%로, 고용보험은 실직 시
구직급여와 육아휴직급여로 돌아옵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미리 낸 뒤 연말정산에서 정산되고, 지방소득세는 사는 지역의 도로·복지·교육에 쓰입니다. 회사 부담분 중 국민연금은 내 연금 계좌에 함께 적립되어, 실제로는 내가 낸 것의 두 배가 쌓입니다.
연봉이 바뀌면
1년에 내 월급에서 나가는 돈
8,800만17,913,6008,900만18,202,6809,000만18,551,8809,100만18,840,9609,200만19,130,2809,300만19,419,4809,400만19,708,440
회사 부담 고용보험은 근로자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150인 미만)를 더한 값이며, 규모가 크면 최대 0.85%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이 달라 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