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근로자 명세서에는 네 항목이 찍히지만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내므로 실제로 월급에서 빠지는 것은 세 보험 네 항목입니다. 2026년 기준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 | 근로자 | 사업주 | 기준·비고 |
|---|---|---|---|
| 국민연금 | 4.75% | 4.75% | 기준소득월액 400,000~6,370,000원 |
| 건강보험 | 3.595% | 3.595% | 보험료율 7.19%를 절반씩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같은 비율 | 건강보험료에 곱함 |
| 고용보험 | 0.9% | 0.9% + 0.25~0.85% |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추가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0.6~18.5% | 전액 사업주 부담 |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월 소득에서 천원 미만을 자른 값인데 하한 400,000원, 상한 6,370,000원이 있어 월급이 상한을 넘으면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상한과 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2025년 3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총 보험료율이 9%에서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르기 때문에 근로자 부담은 2025년 4.50%에서 2026년 4.75%가 됐고 2033년 6.5%에 이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매년 1만 5천원씩 실수령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7.19%를 곱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따로 계산하지 않고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명세서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8분의 1쯤인 이유입니다. 두 요율은 매년 연말에 다음 해 값이 정해지며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2025년 7.09%에서 소폭 올랐습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 몫으로 보수의 0.9%를 냅니다. 사업주는 같은 0.9%에 회사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더 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 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돼 있어야 하므로, 명세서의 고용보험 항목은 곧 실업급여 자격의 근거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사무직이 많은 금융·보험업은 0.6% 수준, 광업·건설업은 높게는 18%대까지 올라갑니다. 근로자 월급에서는 빠지지 않지만 회사가 사람 한 명을 고용하는 총비용에는 들어갑니다.
월급 300만원인 근로자 한 명에게 회사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사업주 몫으로 월 30만원 안팎을 더 내고, 산재보험과 퇴직금 적립까지 더하면 연봉의 15% 이상을 추가로 씁니다. 연봉 협상에서 회사가 말하는 "총 인건비"와 근로자가 보는 "연봉"이 다른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