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에서 빠지는 소득세는 회사가 계산한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미리 만들어 둔 표에서 찾은 값입니다. 이 표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고 부르고,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로 고시됩니다. 지금 쓰는 표는 2024년 3월부터 적용된 개정판입니다.
세로축은 월급여액입니다. 비과세와 학자금을 뺀 과세 급여를 천원 단위로 잘라 77만원 미만부터 1,000만원까지 구간을 나눕니다. 구간 폭은 급여가 낮을 때 5천원, 높아질수록 1만원·2만원으로 넓어집니다. 가로축은 공제대상가족 수 1명부터 11명까지입니다. 두 축이 만나는 칸의 금액이 그달 원천징수할 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10%를 따로 뗍니다.
예를 들어 과세 급여 350만원, 가족 1명이면 127,220원, 가족 2명이면 102,220원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가족이 한 명 늘면 월 2만 5천원, 1년이면 30만원 차이가 납니다.
본인은 항상 1명으로 들어갑니다.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1명 추가됩니다. 그 밖에 60세 이상 부모, 20세 이하 자녀, 같은 조건의 형제자매가 소득 요건을 만족하면 각각 1명씩 더합니다. 이 숫자는 입사할 때 내는 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서류(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로 회사에 알립니다. 가족이 늘었는데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표의 1인 칸으로 계속 떼고,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돌려받습니다.
표에서 찾은 금액에서 자녀 수별로 다시 뺍니다. 1명이면 12,500원, 2명이면 29,160원, 3명 이상이면 29,160원에 1명당 25,000원씩 더한 금액을 뺍니다. 빼서 음수가 되면 0원입니다. 이 값은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를 12로 나눈 것에 가깝습니다.
표는 1,000만원에서 끝나고, 그 위는 계산식을 씁니다. 1,000만원일 때의 세액에 초과분의 98%에 35%를 곱한 금액과 25,000원을 더하는 식으로 시작해, 1,400만원·2,800만원·3,000만원·4,500만원·8,700만원 구간마다 세율이 38%·40%·42%·45%로 올라갑니다. 이 사이트의 연봉 1억 2,000만원 이상 페이지는 이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값입니다.
회사는 표의 금액을 그대로 뗄지(100%), 덜 뗄지(80%), 더 뗄지(120%)를 근로자 선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실수령이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그만큼 더 내고, 120%는 반대입니다. 1년 총액은 같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돈의 시간 가치 정도의 차이라 크지 않고, 환급을 좋아하면 120%, 매달 현금이 급하면 80%를 고르면 됩니다.
간이세액은 어디까지나 "미리 떼는 돈"입니다. 실제 1년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주택 관련 공제를 모두 반영해 확정되고, 미리 뗀 합계와의 차이를 환급하거나 추가로 냅니다. 표가 부양가족 수 말고는 개인 사정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가 많은 사람은 대체로 환급을 받습니다.
월급별 간이세액이 실수령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월급 실수령액표에서, 요율 전체는 4대보험 요율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