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표 2026 요율
서재간이세액표 읽는 법 — 월급과 가족 수로 소득세가 정해지는 원리

간이세액표 읽는 법 — 월급과 가족 수로 소득세가 정해지는 원리

2026년 요율 기준 · 예시 숫자는 빌드 때마다 다시 계산 · 갱신 2026-09-07

매달 월급에서 빠지는 소득세는 회사가 계산한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미리 만들어 둔 표에서 찾은 값입니다. 이 표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고 부르고,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로 고시됩니다. 지금 쓰는 표는 2024년 3월부터 적용된 개정판입니다.

표의 구조

세로축은 월급여액입니다. 비과세와 학자금을 뺀 과세 급여를 천원 단위로 잘라 77만원 미만부터 1,000만원까지 구간을 나눕니다. 구간 폭은 급여가 낮을 때 5천원, 높아질수록 1만원·2만원으로 넓어집니다. 가로축은 공제대상가족 수 1명부터 11명까지입니다. 두 축이 만나는 칸의 금액이 그달 원천징수할 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10%를 따로 뗍니다.

예를 들어 과세 급여 350만원, 가족 1명이면 127,220원, 가족 2명이면 102,220원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가족이 한 명 늘면 월 2만 5천원, 1년이면 30만원 차이가 납니다.

공제대상가족 수 세는 법

본인은 항상 1명으로 들어갑니다.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1명 추가됩니다. 그 밖에 60세 이상 부모, 20세 이하 자녀, 같은 조건의 형제자매가 소득 요건을 만족하면 각각 1명씩 더합니다. 이 숫자는 입사할 때 내는 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서류(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로 회사에 알립니다. 가족이 늘었는데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표의 1인 칸으로 계속 떼고,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돌려받습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에서 찾은 금액에서 자녀 수별로 다시 뺍니다. 1명이면 12,500원, 2명이면 29,160원, 3명 이상이면 29,160원에 1명당 25,000원씩 더한 금액을 뺍니다. 빼서 음수가 되면 0원입니다. 이 값은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를 12로 나눈 것에 가깝습니다.

월급 1,000만원을 넘으면

표는 1,000만원에서 끝나고, 그 위는 계산식을 씁니다. 1,000만원일 때의 세액에 초과분의 98%에 35%를 곱한 금액과 25,000원을 더하는 식으로 시작해, 1,400만원·2,800만원·3,000만원·4,500만원·8,700만원 구간마다 세율이 38%·40%·42%·45%로 올라갑니다. 이 사이트의 연봉 1억 2,000만원 이상 페이지는 이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값입니다.

100%·80%·120%의 의미

회사는 표의 금액을 그대로 뗄지(100%), 덜 뗄지(80%), 더 뗄지(120%)를 근로자 선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실수령이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그만큼 더 내고, 120%는 반대입니다. 1년 총액은 같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돈의 시간 가치 정도의 차이라 크지 않고, 환급을 좋아하면 120%, 매달 현금이 급하면 80%를 고르면 됩니다.

간이세액과 실제 세금의 관계

간이세액은 어디까지나 "미리 떼는 돈"입니다. 실제 1년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주택 관련 공제를 모두 반영해 확정되고, 미리 뗀 합계와의 차이를 환급하거나 추가로 냅니다. 표가 부양가족 수 말고는 개인 사정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가 많은 사람은 대체로 환급을 받습니다.

월급별 간이세액이 실수령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월급 실수령액표에서, 요율 전체는 4대보험 요율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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