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성과급의 소득세는 그 달 월급에 더해 세금표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급대상기간(보통 성과 평가 기간)의 월급과 합쳐 월평균을 내고 그 평균의 간이세액에 월수를 곱한 뒤 이미 낸 세금을 빼는 방식으로 뗍니다. 월급 350만원(식대 20만원 포함)인 사람이 연간 성과급 350만원을 받으면 소득세·지방소득세 451,830원과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173,850원을 떼고 2,874,320원을 손에 쥡니다. 지급대상기간을 보지 않고 그 달 월급에 그냥 더했다면 소득세가 584,570원으로 173,810원 더 떼였을 것입니다 — 어느 쪽이든 연말정산에서 똑같이 정산됩니다.
지급대상기간 12개월(연간 성과급) · 부양가족 본인 1인 · 식대 비과세 20만원 포함 · 원 · 마지막 열은 상여 중 손에 남는 비율
| 세전 월급 | 성과급 | 소득세·지방세 | 건강·요양·고용 | 상여 실수령 | 남는 비율 |
|---|---|---|---|---|---|
| 250만원 | 2,500,000 | 85,000 | 124,170 | 2,290,830 | 91.6% |
| 300만원 | 3,000,000 | 276,800 | 149,020 | 2,574,180 | 85.8% |
| 350만원 | 3,500,000 | 451,830 | 173,850 | 2,874,320 | 82.1% |
| 400만원 | 4,000,000 | 563,900 | 198,690 | 3,237,410 | 80.9% |
| 450만원 | 4,500,000 | 683,360 | 223,520 | 3,593,120 | 79.8% |
| 500만원 | 5,000,000 | 740,520 | 248,360 | 4,011,120 | 80.2% |
| 600만원 | 6,000,000 | 1,666,760 | 298,040 | 4,035,200 | 67.3% |
| 700만원 | 7,000,000 | 1,736,460 | 347,710 | 4,915,830 | 70.2% |
| 800만원 | 8,000,000 | 1,988,970 | 397,390 | 5,613,640 | 70.2% |
지급대상기간 12개월 · 본인 1인 · 마지막 열은 상여에 붙는 실효 세율(소득세 + 지방소득세)
| 성과급 | 소득세·지방세 | 건강·요양·고용 | 상여 실수령 | 실효 세율 |
|---|---|---|---|---|
| 100만원 | 129,090 | 49,670 | 821,240 | 12.9% |
| 200만원 | 258,190 | 99,340 | 1,642,470 | 12.9% |
| 300만원 | 387,280 | 149,020 | 2,463,700 | 12.9% |
| 500만원 | 645,480 | 248,360 | 4,106,160 | 12.9% |
| 700만원 | 1,018,640 | 347,710 | 5,633,650 | 14.6% |
| 1,000만원 | 1,441,570 | 496,730 | 8,061,700 | 14.4% |
기간이 길수록 월평균 급여가 낮아져 간이세액표의 낮은 구간을 적용받습니다. 1개월은 상여를 그 달 월급에 더한 것과 같습니다
| 지급대상기간 | 월평균 급여 | 월평균의 간이세액 | 상여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상여 실수령 |
|---|---|---|---|---|---|
| 1개월 | 6,800,000 | 687,340 | 584,570 | 58,450 | 2,683,130 |
| 3개월 | 4,466,666 | 257,370 | 463,800 | 46,380 | 2,815,970 |
| 6개월 | 3,883,333 | 179,940 | 463,020 | 46,300 | 2,816,830 |
| 12개월 | 3,591,666 | 137,000 | 410,760 | 41,070 | 2,874,32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 월평균 급여 = (상여 금액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외 급여 합계) ÷ 지급대상기간 월수. 월급 350만원(과세 330만원)에 연간 성과급 350만원이면 (3,300,000 × 12 + 3,500,000) ÷ 12 = 3,591,666원입니다.
② 월평균 급여의 간이세액을 국세청 간이세액표(부양가족 수 반영)에서 찾습니다. 3,591,666원은 137,000원, 평소 월급 3,300,000원의 간이세액은 102,770원입니다.
③ 상여 소득세 = ②의 세액 × 월수 − 지급대상기간에 이미 뗀 세액 = 137,000원 × 12 − 102,770원 × 12 = 410,760원.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41,070원입니다(제1항 제1호).
④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는 그해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보고 같은 식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해에 두 번째 상여를 받으면 직전 상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이번 지급 달까지입니다(제1항 제2호).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⑤ 4대보험: 상여도 보수라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가 붙습니다 — 3,500,000원이면 173,850원. 회사가 지급 달에 떼지 않았다면 다음 해 4월 보수총액 정산에서 같은 금액이 나갑니다. 국민연금은 상여 받는 달에 더 떼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매년 7월 전년 소득총액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올해 상여는 다음 해 7월부터 1년간 보험료를 올립니다(월급 350만원·성과급 350만원이면 월 13,820원씩).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0,000원이라 세전 월급이 그 이상이면(예: 월급 800만원에 성과급 1,000만원) 상여가 아무리 커도 국민연금은 0원 늘어납니다.
⑥ 원천징수는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 지급대상기간을 어떻게 잡았든, 회사가 간이세액의 80%·120%를 골랐든 연말정산에서 1년 총급여로 다시 계산한 결정세액과 정산되므로 최종 세금은 같습니다. 상여 때 많이 뗐으면 2월에 그만큼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
성과급 받은 달 세금이 유난히 많이 나왔어요. 지급대상기간을 짧게 잡았거나(그 달 월급에 더해 한 번 조회) 월평균 급여가 간이세액표의 높은 구간으로 올라간 경우입니다. 월급 350만원에 성과급 350만원을 그 달 급여로 한 번에 조회하면 소득세 584,570원, 12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410,760원으로 173,810원 차이가 납니다. 둘 다 연말정산에서 같은 결정세액으로 정산되니 손해는 아니고 돌려받는 시점이 다를 뿐입니다.
성과급에도 4대보험이 붙나요?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붙습니다(월급 400만원에 성과급 400만원이면 198,690원). 국민연금은 그 달에 더 떼지 않고 다음 해 기준소득월액에 반영되며, 월급이 이미 상한 6,590,000원 이상이면 오르지 않습니다.
명절 상여·설 보너스도 같나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모두 같은 방식입니다. 정기상여처럼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미리 정해진 경우 회사가 매달 급여에 상여를 월수로 나눠 더해 매달 간이세액을 떼는 방식(제1항 제3호)을 쓸 수도 있는데, 그 방식은 이 계산기에 없습니다.
성과급은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세금과는 별개로,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지급 조건이 정해진 정기 성과급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연간 지급액의 3/12). 퇴직금 계산표는 상여가 없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2월 개정, 100% 기준), 2026년 4대보험 요율로 계산했습니다. 가정: 지급대상기간 동안 월급이 같았고 회사가 간이세액의 100%를 뗐으며,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은 지급 달에 떼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기본세율 적용), 퇴직 뒤 받는 상여, 매달 나눠 과세하는 방식은 다루지 않습니다.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회사 급여 담당자,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