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4대보험에서 바뀌는 것은 국민연금 하나입니다. 보험료율이 9.5%에서 10%로 올라 근로자 부담이 4.75%에서 5.00%가 되고,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국민연금이 한 달 7,500원 더 나가고, 실수령은 2,619,200원이 됩니다.
| 항목 | 2026년 | 2027년 | 비고 |
|---|---|---|---|
| 국민연금 (근로자) | 4.75% | 5.00% | 사업주도 같은 비율 · 합계 10.0% |
| 건강보험 (근로자) | 3.595% | 3.595% | 보험료율 7.19% 동결 (2026.9.8 건정심) |
| 장기요양 | 13.14% | 13.14% | 건강보험료에 곱함 · 2027년 요율은 10월 이후 결정 |
| 고용보험 (근로자) | 0.9% | 0.9% | 변경 발표 없음 · 사업주는 0.9% + 고용안정 0.25~0.85% |
| 산재보험 | - | - | 사업주 전액, 업종별 요율 |
|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한 | 6,590,000 | 6,590,000 | 하한 410,000원 · 2027년 7월 조정 |
| 최저임금 (시급) | 10,320 | 10,700 | 월급 2,236,300원 |
2025년 3월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험료율 9% → 13%, 매년 0.5%p
| 연도 | 근로자 | 합계 | 월급 300만원이면 |
|---|---|---|---|
| 2025년 | 4.50% | 9.0% | 135,000 |
| 2026년 | 4.75% | 9.5% | 142,500 |
| 2027년 | 5.00% | 10.0% | 150,000 |
| 2028년 | 5.25% | 10.5% | 157,500 |
| 2029년 | 5.50% | 11.0% | 165,000 |
| 2030년 | 5.75% | 11.5% | 172,500 |
| 2031년 | 6.00% | 12.0% | 180,000 |
| 2032년 | 6.25% | 12.5% | 187,500 |
| 2033년 | 6.50% | 13.0% | 195,000 |
비과세 없음 · 본인 1인 · 2027년
국민연금법 개정 일정,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6.9.8) 결정,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월 이후 결정되므로 2026년 값(건강보험료의 13.14%)으로 두었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과 간이세액표도 지금 값입니다. 확정되는 대로 갱신합니다.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