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표 2026 요율
서재실수령액 계산 순서 — 연봉에서 통장까지 다섯 단계

실수령액 계산 순서 — 연봉에서 통장까지 다섯 단계

2026년 요율 기준 · 예시 숫자는 빌드 때마다 다시 계산 · 갱신 2026-09-07

연봉 계약서의 숫자와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항상 다릅니다. 차이는 정해진 순서로 빠지는 다섯 가지 항목 때문이고, 순서를 알면 급여명세서를 스스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연봉 4,200만원, 부양가족 본인 1인, 식대 비과세 20만원을 예로 든 계산입니다.

1단계 — 세전 월급 = 연봉 ÷ 12

연봉 4,200만원이면 세전 월급은 3,500,000원입니다. 상여금을 연봉에서 따로 떼어 명절이나 연말에 몰아 주는 회사라면 매달 받는 돈은 이보다 적고 상여가 나오는 달에 몰립니다. 이 사이트의 표는 상여 없이 12등분하는 가장 흔한 방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2단계 — 비과세를 먼저 뺀다

세금과 4대보험은 월급 전체가 아니라 비과세를 뺀 "과세 급여"에 매깁니다. 대표적인 비과세는 식대 월 20만원(2023년부터 한도 인상),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쓸 때 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의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2024년부터), 연구원의 연구활동비 월 20만원입니다. 비과세는 소득세뿐 아니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수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가 비과세로 잡히면 실수령액이 매달 3만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3단계 —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2026년 요율로 과세 급여 3,300,000원에서 국민연금 4.75% = 156,750원, 건강보험 3.595% = 118,630원,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 15,580원, 고용보험 0.9% = 29,700원이 빠집니다. 합계 320,660원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370,000원)이 있어 월급이 그 이상이면 보험료가 더 늘지 않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내므로 명세서에 없습니다.

4단계 —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서 찾는다

소득세는 계산하지 않고 "찾습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과세 급여 3,300,000원이 속한 구간과 공제대상가족 수(본인 포함 1명)가 만나는 칸의 금액 102,770원이 그달의 소득세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인 10,270원이 붙습니다. 회사는 이 표의 100%·80%·120% 중 하나를 골라 원천징수할 수 있는데 대부분 100%를 씁니다.

5단계 — 실수령액

세전 월급 3,500,000원에서 4대보험 320,660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113,040원을 빼면 3,066,300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세전 대비 87.6%입니다. 연봉이 오를수록 이 비율은 조금씩 내려갑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에 걸려 멈추지만 소득세는 누진이기 때문입니다.

명세서와 다르다면

내 연봉의 단계별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표에서 바로 볼 수 있고, 반대로 "월 300만원은 받고 싶다"를 연봉으로 옮기려면 실수령 역산표를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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