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약서의 숫자와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항상 다릅니다. 차이는 정해진 순서로 빠지는 다섯 가지 항목 때문이고, 순서를 알면 급여명세서를 스스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연봉 4,200만원, 부양가족 본인 1인, 식대 비과세 20만원을 예로 든 계산입니다.
연봉 4,200만원이면 세전 월급은 3,500,000원입니다. 상여금을 연봉에서 따로 떼어 명절이나 연말에 몰아 주는 회사라면 매달 받는 돈은 이보다 적고 상여가 나오는 달에 몰립니다. 이 사이트의 표는 상여 없이 12등분하는 가장 흔한 방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금과 4대보험은 월급 전체가 아니라 비과세를 뺀 "과세 급여"에 매깁니다. 대표적인 비과세는 식대 월 20만원(2023년부터 한도 인상),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쓸 때 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의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2024년부터), 연구원의 연구활동비 월 20만원입니다. 비과세는 소득세뿐 아니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수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가 비과세로 잡히면 실수령액이 매달 3만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2026년 요율로 과세 급여 3,300,000원에서 국민연금 4.75% = 156,750원, 건강보험 3.595% = 118,630원,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 15,580원, 고용보험 0.9% = 29,700원이 빠집니다. 합계 320,660원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370,000원)이 있어 월급이 그 이상이면 보험료가 더 늘지 않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내므로 명세서에 없습니다.
소득세는 계산하지 않고 "찾습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과세 급여 3,300,000원이 속한 구간과 공제대상가족 수(본인 포함 1명)가 만나는 칸의 금액 102,770원이 그달의 소득세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인 10,270원이 붙습니다. 회사는 이 표의 100%·80%·120% 중 하나를 골라 원천징수할 수 있는데 대부분 100%를 씁니다.
세전 월급 3,500,000원에서 4대보험 320,660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113,040원을 빼면 3,066,300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세전 대비 87.6%입니다. 연봉이 오를수록 이 비율은 조금씩 내려갑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에 걸려 멈추지만 소득세는 누진이기 때문입니다.
내 연봉의 단계별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표에서 바로 볼 수 있고, 반대로 "월 300만원은 받고 싶다"를 연봉으로 옮기려면 실수령 역산표를 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