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표 2026 요율
양도소득세양도가 20억 · 취득가 12억

양도가 20억원 · 취득가 12억원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2025년 소득세법 · 필요경비 0원 · 보유 5년 · 거주 5년 · 지방소득세 10% 포함 · 다주택 중과 유예 기준

양도차익은 20억원 − 12억원 = 8억원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거주했다면 양도가액 12억원을 넘는 비율(40.0%)만큼인 320,000,000원만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40%(보유 5년 20% + 거주 5년 20%) 128,000,000원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189,500,000원, 양도소득세 52,070,000원에 지방소득세 5,207,000원을 더해 총 57,277,000원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채우지 못한 일반 과세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10%(5년 보유)만 적용되어 총 291,951,000원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20%p, 장특공제 없음)를 적용하면 504,361,000원입니다. 중과는 2026년 5월 9일까지 유예 중입니다.

1세대 1주택 총 세액 (양도세 + 지방소득세)
57,277,000
양도차익 8억원 가운데 12억 초과분 3억 2,000만원 과세 · 장특공제 40% · 실효세율 7.2%
양도차익800,000,000
일반 과세 (비과세 아닐 때)291,951,000
2주택 중과 시504,361,000

계산 흐름

양도가 20억원 · 취득가 12억원 · 보유 5년 · 원

항목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거주
일반 과세
비과세 요건 미충족 · 중과 유예
2주택 중과 시
조정대상지역 +20%p
양도가액2,000,000,0002,000,000,0002,000,000,000
취득가액−1,200,000,000−1,200,000,000−1,200,000,000
필요경비000
양도차익800,000,000800,000,000800,000,000
비과세 양도차익 (12억 이하분)−480,000,000
과세 양도차익320,000,000800,000,00080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40% (보유 20% + 거주 20%) · −128,000,00010% (표1) · −80,000,000중과 대상 배제
양도소득금액192,000,000720,000,000800,000,000
기본공제−2,500,000−2,500,000−2,500,000
과세표준189,500,000717,500,000797,500,000
세율38% − 누진공제 19,940,00042% − 누진공제 35,940,00062% (기본 42% + 20%p) − 35,940,000
양도소득세52,070,000265,410,000458,510,000
지방소득세 10%5,207,00026,541,00045,851,000
총 세액57,277,000291,951,000504,361,000
양도차익 대비7.2%36.5%63.0%

보유기간별 총 세액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 = 보유기간으로 가정 · 2년 미만은 단기세율 60~70% · 원

보유기간1세대 1주택일반 과세2주택 중과
1년 미만614,075,000614,075,000614,075,000
1년 (2년 미만)526,350,000526,350,000526,350,000
2년111,166,000328,911,000504,361,000
3년78,678,600306,735,000504,361,000
5년57,277,000291,951,000504,361,000
10년9,900,000254,991,000504,361,000
15년9,900,000218,031,000504,361,000

필요경비를 넣으면

취득세·중개수수료·법무사비·자본적 지출 합계 · 보유 5년 · 원

필요경비양도차익1세대 1주택일반 과세
없음800,000,00057,277,000291,951,000
1,000만원790,000,00056,273,800287,793,000
3,000만원770,000,00054,267,400279,477,000
5,000만원750,000,00052,261,000271,161,000

취득가가 바뀌면

양도가 20억원 · 일반 과세 총 세액

양도가가 바뀌면

취득가 12억원 · 일반 과세 총 세액

15억89,881,00020억291,951,000

알아두면 좋은 것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를 2년 이상 보유했으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가운데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두 가지 표. 1세대 1주택(2년 이상 거주)은 보유기간 연 4%(3년부터, 최대 40%)와 거주기간 연 4%(최대 40%)를 더해 최대 80%까지 빼 줍니다. 그 밖의 주택은 보유 3년부터 연 2%, 15년 이상 30%가 최대입니다. 중과 대상 다주택은 공제가 없습니다.

필요경비를 챙기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취득 때 낸 취득세·등록면허세,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양도 때 중개수수료·신고 대행 수수료, 발코니 확장·새시·보일러 교체 같은 자본적 지출이 필요경비입니다. 도배·장판·싱크대 교체 같은 수리비(수익적 지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수증과 이체 기록을 남겨 두세요.

다주택 중과는 2026년 5월 9일까지 유예.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2022년 5월 10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뒤에 팔 계획이면 연장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홈택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로 신고·납부하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 두 건 이상 양도했으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합산합니다. 지방소득세(10%)는 위택스에 따로 신고합니다.

보유 2년을 못 채우면 세금이 큽니다.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의 단일세율이 과세표준 전체에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취득일(잔금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2년을 확인하세요.

이어서 계산하기

소득세법 제89조(1세대 1주택 비과세)·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제103조(기본공제)·제104조(세율)와 지방세법의 지방소득세 10%를 2025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는 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 배제되어 기본 계산에 넣지 않았고, 취득가액 환산·감정, 상속·증여로 취득한 주택, 일시적 2주택·상생임대 등 특례, 비거주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는 홈택스 모의계산과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