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월급을 받아도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를 덜 뗍니다. 연봉 4,200만원을 예로 들면 본인 1인일 때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월 113,040원인데, 공제대상가족이 3명이면 51,390원으로 줄어 실수령이 월 61,650원 늘어납니다. 그 이유와 요건을 정리합니다.
소득세법의 기본공제는 대상 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고, 나이와 소득 요건을 함께 만족해야 합니다.
매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로 찾습니다. 표는 가족 1명당 150만원 기본공제와 그에 따른 특별공제 근사치를 미리 반영해 만들어졌습니다. 가족 수는 입사 때 회사에 낸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따르므로, 결혼·출산·부모 부양이 생기면 회사에 알려야 그달부터 반영됩니다. 알리지 않으면 표의 1인 칸으로 계속 떼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돌려받습니다. 결과는 같지만 매달 현금흐름이 다릅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세액에서 직접 빼는 자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으로 올랐습니다(종전 15만·20만·30만원). 간이세액표에서는 자녀 1명 월 12,500원, 2명 29,160원, 3명 이상은 1명당 25,000원씩 더 빼는 방식으로 미리 반영하고, 정확한 차액은 연말정산에서 맞춥니다. 출산·입양한 해에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의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추가로 붙습니다.
한 사람의 가족은 부부 중 한쪽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누진세라 소득이 높은 쪽이 공제받아야 절세액이 큽니다. 다만 의료비처럼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공제되는 항목은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야 문턱을 넘기 쉬우니, 기본공제와 의료비를 나눠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연봉 4,200만원에서 가족이 1명에서 2명이 되면 월 실수령이 약 22,270원, 3명이면 약 61,650원 늘어납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적용 세율이 높아 같은 가족 1명이 주는 효과도 커집니다. 각 연봉 페이지의 부양가족 버튼으로 본인·2인·3인·4인 실수령을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