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표 2026 요율
서재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 2026년 상한·하한, 지급일수, 신청 절차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 2026년 상한·하한, 지급일수, 신청 절차

2026년 요율 기준 · 예시 숫자는 빌드 때마다 다시 계산 · 갱신 2026-09-07

실업급여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원치 않게 일을 그만두고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받는 급여로, 2026년에는 하루 상한액이 7년 만에 올랐습니다.

받을 수 있는 네 가지 조건

자발적 퇴사라도 인정되는 경우

사직서를 냈어도 사유가 정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됐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본인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임신·출산·육아로 휴가를 쓸 수 없는 경우 등입니다. 증빙 자료가 필요하니 퇴직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하루 얼마를 받나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상한액은 하루 68,100원, 하한액은 최저시급 × 80% × 8시간 = 66,048원입니다. 두 값의 차이가 하루 2,052원뿐이라, 월급 350만원인 사람도 최저임금 근로자도 거의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월급 350만원이면 평균임금의 60%가 69,041원으로 상한을 넘어 하루 68,100원, 한 달 약 2,043,000원입니다.

며칠 받나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가입기간은 이번 직장만이 아니라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을 합칩니다.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전 기간은 빠집니다.

신청 순서

  1.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요청합니다(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
  2.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3.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듣고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4. 신청 후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나면 지급이 시작되고,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 그 기간 일수만큼 받습니다.

더 빨리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남은 일수 급여의 50%를 한 번에 받습니다. 210일 중 150일을 남기고 취업했다면 150일 × 하루 급여의 절반입니다.

월급과 가입기간별 하루·한 달·총 수령액은 실업급여 계산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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