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원치 않게 일을 그만두고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받는 급여로, 2026년에는 하루 상한액이 7년 만에 올랐습니다.
사직서를 냈어도 사유가 정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됐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본인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임신·출산·육아로 휴가를 쓸 수 없는 경우 등입니다. 증빙 자료가 필요하니 퇴직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상한액은 하루 68,100원, 하한액은 최저시급 × 80% × 8시간 = 66,048원입니다. 두 값의 차이가 하루 2,052원뿐이라, 월급 350만원인 사람도 최저임금 근로자도 거의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월급 350만원이면 평균임금의 60%가 69,041원으로 상한을 넘어 하루 68,100원, 한 달 약 2,043,000원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가입기간은 이번 직장만이 아니라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을 합칩니다.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전 기간은 빠집니다.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남은 일수 급여의 50%를 한 번에 받습니다. 210일 중 150일을 남기고 취업했다면 150일 × 하루 급여의 절반입니다.
월급과 가입기간별 하루·한 달·총 수령액은 실업급여 계산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