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 350만원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251,650원이고, 회사와 절반씩 나눠 급여에서 빠지는 근로자 몫은 125,820원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33,060원의 절반인 16,530원이 더해져 매달 142,350원, 1년이면 1,708,200원을 냅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내므로 실제로는 매달 284,710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갑니다.
같은 소득(연 4,200만원)을 지역가입자로 낼 때 — 재산이 없다고 볼 때의 근사치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스스로 냅니다
근로자 부담 (건강 + 장기요양)
2026년 요율 기준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단가·최저보험료는 2025년 고시값) · 원 · 근로자 부담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각 절반
| 보수월액 | 건강보험 (근로자) | 장기요양 (근로자) | 근로자 합계 | 회사 포함 총액 |
|---|---|---|---|---|
| 200만원 | 71,900 | 9,440 | 81,340 | 162,690 |
| 250만원 | 89,870 | 11,800 | 101,670 | 203,360 |
| 300만원 | 107,850 | 14,170 | 122,020 | 244,040 |
| 350만원 | 125,820 | 16,530 | 142,350 | 284,710 |
| 400만원 | 143,800 | 18,890 | 162,690 | 325,390 |
| 450만원 | 161,770 | 21,250 | 183,020 | 366,060 |
| 500만원 | 179,750 | 23,610 | 203,360 | 406,730 |
| 550만원 | 197,720 | 25,980 | 223,700 | 447,410 |
| 600만원 | 215,700 | 28,340 | 244,040 | 488,080 |
| 650만원 | 233,670 | 30,700 | 264,370 | 528,750 |
| 700만원 | 251,650 | 33,060 | 284,710 | 569,430 |
| 750만원 | 269,620 | 35,420 | 305,040 | 610,100 |
| 800만원 | 287,600 | 37,790 | 325,390 | 650,780 |
| 850만원 | 305,570 | 40,150 | 345,720 | 691,450 |
| 900만원 | 323,550 | 42,510 | 366,060 | 732,120 |
| 950만원 | 341,520 | 44,870 | 386,390 | 772,800 |
| 1,000만원 | 359,500 | 47,230 | 406,730 | 813,470 |
정확한 금액은 공단 모의계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nhis.or.kr)의 '4대보험료 계산기 · 보험료 모의계산'에 로그인하면 실제 신고 소득과 재산 자료로 계산한 보험료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 재산 점수는 60등급표를 그대로 적용해야 해서 이 사이트의 6단계 근사와 차이가 납니다.
직장가입자는 절반을 회사가 냅니다. 건강보험료율 7.19% 가운데 근로자가 3.595%, 사업주가 3.595%를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은 근로자 몫뿐이라 회사가 내는 몫까지 더하면 두 배입니다.
보수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요율 기준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단가·최저보험료는 2025년 고시값) 보수월액 상한은 12,720,000원, 하한은 279,300원입니다. 월급이 상한을 넘어도 보험료는 상한 기준으로 멈추고, 하한보다 적어도 하한으로 계산합니다.
지역가입자는 2022년 9월부터 소득 정률제입니다. 예전에는 소득도 등급표로 점수를 매겼지만 이제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7.19%를 적용합니다. 연소득 336만원 이하는 최저보험료 19,780원만 냅니다.
재산은 시가가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주택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세대 1주택은 43~45%)에서 기본공제 1억원을 뺀 금액을 점수로 바꿉니다. 전세보증금은 30%를 재산으로 봅니다. 시세 5억짜리 아파트라도 과세표준은 2억 안팎이라 공제 1억을 빼면 점수가 크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2024년부터 빠졌습니다. 2024년 2월 부과분부터 자동차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차가 있어도 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가 0원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가운데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과세표준 5.4억원 이하(5.4억~9억이면 소득 1,0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재돼 따로 내지 않습니다. 요건에서 벗어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퇴직 후에는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하세요. 직장에서 1년 이상 다녔다면 퇴직 후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때 내던 근로자 부담분 수준으로 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크면 퇴직 후 두 달 안에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3조·시행령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른 2026년 요율 기준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단가·최저보험료는 2025년 고시값) 계산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 7.19%(근로자·사업주 각 3.595%), 지역가입자는 소득 정률 7.19%와 재산 부과점수 × 208.4원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지역가입자 재산 점수는 공단의 60등급표를 6단계로 줄인 근사치라 구간 경계에서 실제와 차이가 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보수 외 소득 연 2,000만원 초과), 피부양자 자격, 경감·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이 정확합니다(고객센터 1577-1000).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