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표 2026 요율
건강보험료보수월액 950만원

보수월액 950만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2026년 요율 기준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단가·최저보험료는 2025년 고시값) · 건강보험료율 7.19% (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보수월액 950만원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683,050원이고, 회사와 절반씩 나눠 급여에서 빠지는 근로자 몫은 341,520원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89,750원의 절반인 44,870원이 더해져 매달 386,390원, 1년이면 4,636,680원을 냅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내므로 실제로는 매달 772,800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갑니다.

근로자 부담 (월)
386,390
건강보험 341,520원 + 장기요양 44,870원 · 회사도 같은 금액 부담 · 연 4,636,680원
근로자 50%사업주 50%

보험료 계산

2026년 요율 기준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단가·최저보험료는 2025년 고시값) · 원
보수월액월 과세 급여
9,500,000
건강보험료 (× 7.19%)근로자 341,520 + 사업주 341,530
683,050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3.14%)근로자 44,870 + 사업주 44,880
89,750
합계 (회사 부담까지)10원 미만 절사
772,800
급여에서 빠지는 금액근로자 부담
386,390
근로자 연 부담4,636,680
사업주 월 부담386,410
건강+장기요양 합계772,800

지역가입자로 내면

같은 소득(연 1억 1,400만원)을 지역가입자로 낼 때 — 재산이 없다고 볼 때의 근사치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스스로 냅니다

직장가입자 (근로자 몫)386,390
지역가입자 (재산 없음)772,800
차이386,410

보수월액이 바뀌면

근로자 부담 (건강 + 장기요양)

보수월액별 보험료

2026년 요율 기준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단가·최저보험료는 2025년 고시값) · 원 · 근로자 부담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각 절반

보수월액건강보험 (근로자)장기요양 (근로자)근로자 합계회사 포함 총액
200만원71,9009,44081,340162,690
250만원89,87011,800101,670203,360
300만원107,85014,170122,020244,040
350만원125,82016,530142,350284,710
400만원143,80018,890162,690325,390
450만원161,77021,250183,020366,060
500만원179,75023,610203,360406,730
550만원197,72025,980223,700447,410
600만원215,70028,340244,040488,080
650만원233,67030,700264,370528,750
700만원251,65033,060284,710569,430
750만원269,62035,420305,040610,100
800만원287,60037,790325,390650,780
850만원305,57040,150345,720691,450
900만원323,55042,510366,060732,120
950만원341,52044,870386,390772,800
1,000만원359,50047,230406,730813,470

알아두면 좋은 것

정확한 금액은 공단 모의계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nhis.or.kr)의 '4대보험료 계산기 · 보험료 모의계산'에 로그인하면 실제 신고 소득과 재산 자료로 계산한 보험료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 재산 점수는 60등급표를 그대로 적용해야 해서 이 사이트의 6단계 근사와 차이가 납니다.

직장가입자는 절반을 회사가 냅니다. 건강보험료율 7.19% 가운데 근로자가 3.595%, 사업주가 3.595%를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은 근로자 몫뿐이라 회사가 내는 몫까지 더하면 두 배입니다.

보수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요율 기준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단가·최저보험료는 2025년 고시값) 보수월액 상한은 12,720,000원, 하한은 279,300원입니다. 월급이 상한을 넘어도 보험료는 상한 기준으로 멈추고, 하한보다 적어도 하한으로 계산합니다.

지역가입자는 2022년 9월부터 소득 정률제입니다. 예전에는 소득도 등급표로 점수를 매겼지만 이제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7.19%를 적용합니다. 연소득 336만원 이하는 최저보험료 19,780원만 냅니다.

재산은 시가가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주택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세대 1주택은 43~45%)에서 기본공제 1억원을 뺀 금액을 점수로 바꿉니다. 전세보증금은 30%를 재산으로 봅니다. 시세 5억짜리 아파트라도 과세표준은 2억 안팎이라 공제 1억을 빼면 점수가 크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2024년부터 빠졌습니다. 2024년 2월 부과분부터 자동차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차가 있어도 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가 0원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가운데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과세표준 5.4억원 이하(5.4억~9억이면 소득 1,0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재돼 따로 내지 않습니다. 요건에서 벗어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퇴직 후에는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하세요. 직장에서 1년 이상 다녔다면 퇴직 후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때 내던 근로자 부담분 수준으로 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크면 퇴직 후 두 달 안에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어서 계산하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3조·시행령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른 2026년 요율 기준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단가·최저보험료는 2025년 고시값) 계산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 7.19%(근로자·사업주 각 3.595%), 지역가입자는 소득 정률 7.19%와 재산 부과점수 × 208.4원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지역가입자 재산 점수는 공단의 60등급표를 6단계로 줄인 근사치라 구간 경계에서 실제와 차이가 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보수 외 소득 연 2,000만원 초과), 피부양자 자격, 경감·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이 정확합니다(고객센터 1577-1000).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