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표 2026 요율
실업급여월급 600만원

월급 600만원 · 피보험 10년 이상 실업급여

2026년 구직급여 ·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 비자발적 퇴직 기준

월급 600만원을 받다가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면 구직급여는 하루 68,100원, 한 달 약 2,043,000원입니다. 고용보험 10년 이상 가입이면 50세 미만은 240일 동안 총 16,344,000원, 50세 이상은 270일 동안 18,387,000원을 받습니다.

한 달 수령액 (30일)
2,043,000
하루 68,100원 × 30일 · 50세 미만 240일이면 총 16,344,000원
상한액 대비 100%상한 68,100원

구직급여일액 계산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급여 18,000,000원 ÷ 91.25일
197,260
× 60%
118,356
하한액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66,048
상한액2026년
68,100
적용 구직급여일액68,100
평균임금의 60%인 118,356원이 상한액 68,100원을 넘어 상한액을 받습니다. 2026년은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하루 2,052원뿐이라 월급이 아주 적지 않은 한 대부분 상한액 근처를 받습니다.

지급일수와 총액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직 당시 나이로 정해집니다

피보험기간50세 미만총액50세 이상·장애인총액
1년 미만120일8,172,000120일8,172,000
1년 이상150일10,215,000180일12,258,000
3년 이상180일12,258,000210일14,301,000
5년 이상210일14,301,000240일16,344,000
10년 이상240일16,344,000270일18,387,000

월급이 바뀌면

피보험 10년 이상 · 50세 미만 240일

월급하루한 달총액
450만원68,1002,043,00016,344,000
500만원68,1002,043,00016,344,000
550만원68,1002,043,00016,344,000
600만원68,1002,043,00016,344,000

받을 수 있는 조건

① 비자발적 퇴직 —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같은 정당한 사유는 인정됩니다.
②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퇴직 전 18개월 안에 유급 근무일이 180일 이상.
③ 재취업 활동 — 워크넷 구직 등록과 정기 실업인정.
④ 퇴직 후 12개월 안에 신청 —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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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을 적용했습니다. 한 달 수령액은 30일 기준 근사값이고 실제로는 실업인정일마다 그 기간의 일수만큼 지급됩니다. 연장급여·조기재취업수당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