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600만원 · 피보험 1년 미만 실업급여
2026년 구직급여 ·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 비자발적 퇴직 기준
월급 600만원을 받다가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면 구직급여는 하루 68,100원, 한 달 약 2,043,000원입니다. 고용보험 1년 미만 가입이면 50세 미만은 120일 동안 총 8,172,000원, 50세 이상은 120일 동안 8,172,000원을 받습니다.
한 달 수령액 (30일)
2,043,000원
하루 68,100원 × 30일 · 50세 미만 120일이면 총 8,172,000원
상한액 대비 100%상한 68,100원
구직급여일액 계산
원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급여 18,000,000원 ÷ 91.25일
197,260하한액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66,048적용 구직급여일액68,100
평균임금의 60%인 118,356원이 상한액 68,100원을 넘어 상한액을 받습니다. 2026년은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하루 2,052원뿐이라 월급이 아주 적지 않은 한 대부분 상한액 근처를 받습니다.
2027년 1월 이후 퇴직하면: 하한액이 최저임금 10,700원 × 80% × 8시간 = 하루 68,480원으로 오릅니다. 2026년 상한액 68,100원보다 높아져 상한액이 새로 정해지기 전에는 월급과 관계없이 하루 68,480원입니다. 상한액과 주 6일 지급 개편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7년 실업급여 정리
지급일수와 총액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직 당시 나이로 정해집니다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총액 | 50세 이상·장애인 | 총액 |
|---|
| 1년 미만 | 120일 | 8,172,000 | 120일 | 8,172,000 |
| 1년 이상 | 150일 | 10,215,000 | 180일 | 12,258,000 |
| 3년 이상 | 180일 | 12,258,000 | 210일 | 14,301,000 |
| 5년 이상 | 210일 | 14,301,000 | 240일 | 16,344,000 |
| 10년 이상 | 240일 | 16,344,000 | 270일 | 18,387,000 |
월급이 바뀌면
피보험 1년 미만 · 50세 미만 120일
| 월급 | 하루 | 한 달 | 총액 |
|---|
| 450만원 | 68,100 | 2,043,000 | 8,172,000 |
| 500만원 | 68,100 | 2,043,000 | 8,172,000 |
| 550만원 | 68,100 | 2,043,000 | 8,172,000 |
| 600만원 | 68,100 | 2,043,000 | 8,172,000 |
받을 수 있는 조건
①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같은 정당한 사유는 인정됩니다.
②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퇴직 전 18개월 안에 유급 근무일이 180일 이상.
③ 재취업 활동: 워크넷 구직 등록과 정기 실업인정.
④ 퇴직 후 12개월 안에 신청: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듭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을 적용했습니다. 한 달 수령액은 30일 기준 근사값이고 실제로는 실업인정일마다 그 기간의 일수만큼 지급됩니다. 연장급여·조기재취업수당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