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규정을 단순화한 추정입니다
①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연봉 − 비과세 식대)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500만원까지 70%, 1,500만원까지 40%, 4,500만원까지 15%, 1억원까지 5%, 그 초과 2%(한도 2,000만원)입니다.
② 과세표준 — 기본공제(본인·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 전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총급여 25% 초과분 × 신용카드 15%·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한도 300만원)를 뺍니다.
③ 산출세액 — 과세표준 1,400만원까지 6%, 5,0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1억 5,000만원까지 35%, 3억원까지 38%, 5억원까지 40%, 10억원까지 42%, 초과 45%.
④ 결정세액 —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원까지 55%, 초과분 30%, 총급여별 한도 74만·66만·50만·20만원), 자녀세액공제(첫째 25만·둘째 30만·셋째부터 40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연 900만원 한도의 15%, 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2%), 보험료 12%, 의료비 15%, 교육비 15%, 월세 17%/15%를 뺍니다. 항목별 공제가 13만원에 못 미치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대신 씁니다.
⑤ 환급·추가 납부 — 회사가 매달 간이세액표로 뗀 소득세 12개월분(지방소득세 포함)과 결정세액의 차이입니다. 차이가 플러스면 돌려받고, 마이너스면 2월 급여에서 더 뗍니다.
2026년 귀속
| 항목 | 공제율 | 한도·조건 |
|---|---|---|
| 연금저축 · IRP | 1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2%) |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
| 보장성 보험료 | 12% | 납입액 100만원까지 |
| 의료비 | 15% | 총급여 3% 초과분 · 본인·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 없음 |
| 교육비 | 15% | 본인 전액 · 자녀 초중고 300만원·대학 900만원 |
| 월세 | 17% (총급여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15%) | 무주택 세대주 · 연 1,000만원까지 |
| 자녀 | 25만 · 30만 · 40만원 | 8세 이상 20세 이하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15% · 30% | 총급여 25% 초과분 · 한도 300만원(7천만원 이하) |
미리 낸 세금이 왜 결정세액보다 많은가요? 간이세액표는 공제를 넉넉히 보지 않고 매달 떼기 때문에, 카드·보험·연금저축 같은 공제를 챙긴 사람은 대개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부양가족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해 두었거나 중도 입사·상여가 많으면 더 낼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가 유리하다는데 왜 공제가 0원인가요?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가 없습니다. 그 문턱을 넘긴 뒤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30%, 신용카드가 15%입니다. 문턱 아래에서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넘긴 뒤에 체크카드로 바꾸는 것이 정석입니다.
연금저축을 얼마나 넣으면 되나요? 연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까지 15%를 세액공제받아 최대 135만원(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08만원)입니다. 다만 55세 전에 깨면 16.5%를 물어내니 묶어둘 수 있는 돈만 넣으세요.
맞벌이면 의료비·카드는 누구 앞으로? 의료비는 총급여 3% 문턱이 있으니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고, 카드도 문턱을 넘기기 쉬운 쪽에 몰아주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소득세율이 높은 쪽이 받는 게 낫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규정을 단순화한 추정치입니다. 주택청약·주택자금·기부금·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한도·경로우대·장애인·한부모 공제, 중도 입사·퇴사, 상여 원천징수 방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값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