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표 2026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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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 돌려받을까, 더 낼까

2026년 귀속 · 2027년 1~2월 정산 · 연봉과 카드·의료비·연금저축 몇 가지만 넣으면 결정세액을 추정해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과 비교합니다 · 입력값은 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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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2027년 1~2월에 정산 · 국세청 홈택스

때무엇메모
11월 초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1~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공제 자료로 예상 세액 · 작년은 11월 5일 개통
~12월 31일공제 지출 마감연금저축·IRP 납입, 기부, 안경·렌즈, 월세 이체, 혼인신고까지 올해 안에
2027년 1월 15일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1월 20일 확정 자료 · 빠진 자료는 영수증 직접 제출
2027년 1월 말~2월회사에 서류 제출부양가족 등록, 간소화 PDF 또는 자료 제공 동의
2027년 2~3월환급 · 추가 납부2월 급여에 반영, 회사에 따라 3월 · 회사 원천세 신고는 3월 10일

2026년 귀속부터 달라진 것

2025년 개정 세법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지급분부터

자녀가 있으면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초과 250만원)에 자녀·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7천만원 초과는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초과는 50만원)이 더해집니다.

배우자도 월세 세액공제. 세대주와 주소가 다른 배우자가 요건을 채우면 배우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부 합산 한도 연 1,000만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가 자녀 1명당.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회사가 주는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바뀝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기본공제 대상 자녀의 교육비는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되고,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분의 세액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오릅니다(10만원까지는 그대로 전액).

이어지는 것. 결혼세액공제(2024~2026년 혼인신고, 1인 50만원·부부 100만원, 2026년이 마지막 해), 자녀세액공제 첫째 25만·둘째 30만·셋째부터 40만원,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공제(총급여 7천만원 이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연 300만원(세대주·배우자),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연 1,000만원. 위 계산기는 자녀 수에 따른 카드 한도 상향과 배우자 월세 공제를 아직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금 챙길 것 — 10월부터 12월까지

카드 문턱부터 확인. 총급여의 25%를 이미 넘겼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공제됩니다. 못 넘길 것 같으면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가 없으니 혜택 좋은 카드를 그냥 쓰면 됩니다.

연금저축·IRP. 연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까지)까지 15%(총급여 5,500만원 초과 12%)를 돌려받습니다.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올해 몫입니다.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챙기고, 전입신고가 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무주택 세대주(요건을 채운 배우자 포함)만 됩니다.

안경·렌즈, 산후조리원, 기부. 간소화에 안 잡히는 것은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50만원까지 의료비에 넣습니다.

혼인신고. 결혼세액공제는 2026년 안에 혼인신고한 부부까지입니다. 식은 내년이라도 신고를 올해 하면 1인 50만원씩 받습니다.

부양가족·중도입사. 올해 태어난 아이, 새로 모시게 된 부모님은 회사에 등록하고, 이직했다면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연말정산 규정을 단순화한 추정입니다

①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연봉 − 비과세 식대)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500만원까지 70%, 1,500만원까지 40%, 4,500만원까지 15%, 1억원까지 5%, 그 초과 2%(한도 2,000만원)입니다.

② 과세표준: 기본공제(본인·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 전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총급여 25% 초과분 × 신용카드 15%·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초과 250만원)를 뺍니다.

③ 산출세액: 과세표준 1,400만원까지 6%, 5,0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1억 5,000만원까지 35%, 3억원까지 38%, 5억원까지 40%, 10억원까지 42%, 초과 45%.

④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원까지 55%, 초과분 30%, 총급여별 한도 74만·66만·50만·20만원), 자녀세액공제(첫째 25만·둘째 30만·셋째부터 40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연 900만원 한도의 15%, 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2%), 보험료 12%, 의료비 15%, 교육비 15%, 월세 17%/15%를 뺍니다. 항목별 공제가 13만원에 못 미치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대신 씁니다.

⑤ 환급·추가 납부: 회사가 매달 간이세액표로 뗀 소득세 12개월분(지방소득세 포함)과 결정세액의 차이입니다. 차이가 플러스면 돌려받고, 마이너스면 2월 급여에서 더 뗍니다.

세액공제율 한눈에

2026년 귀속

항목공제율한도·조건
연금저축 · IRP1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2%)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보장성 보험료12%납입액 100만원까지
의료비15%총급여 3% 초과분 · 본인·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 없음
교육비15%본인 전액 · 자녀 초중고 300만원·대학 900만원
월세17% (총급여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15%)무주택 세대주 · 연 1,000만원까지
자녀25만 · 30만 · 40만원8세 이상 20세 이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15% · 30%총급여 25% 초과분 · 한도 300만원(7천만원 이하) · 250만원(초과)

자주 묻는 것

미리 낸 세금이 왜 결정세액보다 많은가요? 간이세액표는 공제를 넉넉히 보지 않고 매달 떼기 때문에, 카드·보험·연금저축 같은 공제를 챙긴 사람은 대개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부양가족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해 두었거나 중도 입사·상여가 많으면 더 낼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가 유리하다는데 왜 공제가 0원인가요?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가 없습니다. 그 문턱을 넘긴 뒤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30%, 신용카드가 15%입니다. 문턱 아래에서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넘긴 뒤에 체크카드로 바꾸는 것이 정석입니다.

연금저축을 얼마나 넣으면 되나요? 연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까지 15%를 세액공제받아 최대 135만원(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08만원)입니다. 다만 55세 전에 깨면 16.5%를 물어내니 묶어둘 수 있는 돈만 넣으세요.

맞벌이면 의료비·카드는 누구 앞으로? 의료비는 총급여 3% 문턱이 있으니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고, 카드도 문턱을 넘기기 쉬운 쪽에 몰아주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소득세율이 높은 쪽이 받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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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연말정산 규정을 단순화한 추정치입니다. 주택청약·주택자금·기부금·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한도·경로우대·장애인·한부모 공제, 중도 입사·퇴사, 상여 원천징수 방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값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