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월급 2,236,300원)으로 3.7% 오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연금개혁 일정대로 10%(근로자 5.00%)가 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이라 월급이 그대로면 실수령액은 국민연금 인상분만큼만 줄어듭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한 달 7,500원이 덜 들어옵니다.
| 항목 | 2026년 | 2027년 | 차이·비고 |
|---|---|---|---|
| 최저임금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3.7%) |
| 최저임금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국민연금 (근로자) | 4.75% | 5.00% | 합계 9.5% → 10% |
| 건강보험 (근로자) | 3.595% | 3.595% | 7.19% 동결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 13.14% (가정) | 10월 이후 결정 |
| 고용보험 (근로자) | 0.9% | 0.9% | 변경 발표 없음 |
| 월급 300만원 실수령 | 2,626,700원 | 2,619,200원 | -7,500원 (국민연금 +7,500원) |
| 연봉 4,200만원 월 실수령 | 3,066,300원 | 3,058,050원 | -8,250원 |
최저임금 10,700원: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했습니다(2026년 10,320원에서 380원, 3.7% 인상).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 업종 구분 없이 하나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주휴·실수령 →
국민연금 10%: 2025년 3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험료율이 2026년 9.5%에서 2027년 10%로 오릅니다(근로자 5.00%, 회사 같은 비율).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르는 일정의 두 번째 해입니다. 2027년 4대보험 요율표 →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6년 9월 8일 결정했습니다. 근로자 부담은 보수월액의 3.595% 그대로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위원회가 10월 이후 결정합니다. 이 사이트의 2027년 계산은 2026년 값(건강보험료의 13.14%)을 가정했으며, 확정되면 바꿉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지금 하한 410,000원·상한 6,590,000원). 상한을 넘는 고소득자의 연금 보험료는 7월에 조금 더 오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세법이 바뀌면 국세청이 2월쯤 개정합니다. 지금은 2024년 2월 개정표로 계산합니다.
2027년 요율 · 부양가족 본인 1인 · 식대 비과세 20만원 포함
| 월급 | 2026년 실수령 | 2027년 실수령 | 차이 |
|---|---|---|---|
| 200만원 | 1,808,470원 | 1,803,970원 | -4,500원 |
| 250만원 | 2,244,440원 | 2,238,690원 | -5,750원 |
| 300만원 | 2,665,440원 | 2,658,440원 | -7,000원 |
| 350만원 | 3,066,300원 | 3,058,050원 | -8,250원 |
| 400만원 | 3,444,560원 | 3,435,060원 | -9,500원 |
| 450만원 | 3,822,550원 | 3,811,800원 | -10,750원 |
| 500만원 | 4,195,410원 | 4,183,410원 | -12,000원 |
| 600만원 | 4,943,970원 | 4,929,470원 | -14,500원 |
| 700만원 | 5,593,130원 | 5,576,650원 | -16,480원 |
| 800만원 | 6,293,980원 | 6,277,500원 | -16,480원 |
최저임금위원회·고용노동부 고시,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건정심 결정을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월 이후 결정되므로 2026년 값(건강보험료의 13.14%)으로 두었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과 간이세액표도 지금 값입니다. 확정되는 대로 갱신합니다.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