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A값)", "내 평균 소득(B값)", "가입기간"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 국민연금법 제51조의 기본연금액 산식을 단순화해 계산하면, 가입기간 평균 소득이 월 300만원인 사람이 20년 가입하면 월 665,800원, 40년 가입하면 월 1,331,600원을 받습니다(오늘 가치 기준 어림). 아래에서 산식을 한 단계씩 풀고, 조기·연기 수령과 보험료 인상 일정까지 정리합니다.
1년 치 기본연금액은 비례상수 × (A값 + B값) × (1 + 0.05 × (가입연수 − 20))입니다.
A값이 들어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전체 평균의 도움을 받아 소득 대비 연금 비율이 높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 비율이 낮습니다. 같은 20년 가입이라도 결과가 이렇게 다릅니다.
| 평균 소득월액(B값) | 월 연금(20년) | 소득 대비 |
|---|---|---|
| 2,000,000원 | 558,300원 | 27.9% |
| 3,000,000원 | 665,800원 | 22.2% |
| 5,000,000원 | 880,800원 | 17.6% |
| 6,590,000원 | 1,051,720원 | 16.0% |
B값 상한을 넘게 벌어도 연금은 더 늘지 않습니다. 월 1,000만원을 벌어도 B값은 659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산식의 마지막 항은 가입기간입니다. 20년이면 1배이고, 1년 늘 때마다 5%씩 더하고 1년 줄 때마다 5%씩 뺍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국민연금법 제63조가 "기본연금액의 50%에 10년을 넘는 1년마다 5%"를 더하도록 정해 결과가 같습니다. 월 300만원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 | 계수 | 월 연금 |
|---|---|---|
| 10년 | 0.5배 | 332,900원 |
| 20년 | 1배 | 665,800원 |
| 30년 | 1.5배 | 998,700원 |
| 40년 | 2배 | 1,331,600원 |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이 안 되면 노령연금이 없고,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인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모자란 기간은 60세 이후에도 가입을 이어 가는 임의계속가입,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추후납부로 채울 수 있습니다. 출산·군복무 크레딧처럼 가입기간을 더 인정해 주는 제도도 있고 2026년부터 그 범위가 넓어졌지만, 이 사이트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1998년 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1969년생부터는 65세입니다.
| 출생연도 | 수급 개시 |
|---|---|
| 1952년 이전 | 60세 |
| 1953~1956년 | 61세 |
| 1957~1960년 | 62세 |
| 1961~1964년 | 63세 |
| 1965~1968년 | 64세 |
| 1969년 이후 | 65세 |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조기노령연금). 1년 당길 때마다 6%씩, 5년이면 30%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일정 수준을 넘는 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최대 5년 늦추면 1년마다 7.2%씩, 5년이면 36% 늘어납니다(연기연금). 1970년생, 월 300만원, 20년 가입이면 60세부터 월 466,060원, 65세부터 월 665,800원, 70세부터 월 905,490원입니다.
어느 쪽이 이득인지는 얼마나 오래 받느냐에 달렸습니다. 받은 돈을 단순히 더해 보면 5년 조기 수령은 약 76.7세, 5년 연기는 약 83.9세에 정상 수령과 누적액이 같아집니다. 연금액은 매년 물가만큼 함께 오르므로 이 비교는 물가를 넣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세금과 건강보험료, 그 사이의 다른 소득은 뺀 단순 비교입니다.
같은 개정으로 보험료율이 2025년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내고,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스스로 냅니다. 기준소득월액 300만원이면 근로자 몫이 이렇게 바뀝니다.
| 연도 | 보험료율 | 월 보험료(전체) | 근로자 몫 |
|---|---|---|---|
| 2025년 | 9.0% | 270,000원 | 135,000원 |
| 2026년 | 9.5% | 285,000원 | 142,500원 |
| 2028년 | 10.5% | 315,000원 | 157,500원 |
| 2030년 | 11.5% | 345,000원 | 172,500원 |
| 2032년 | 12.5% | 375,000원 | 187,500원 |
| 2033년 | 13.0% | 390,000원 | 195,000원 |
2033년 근로자 몫은 195,000원으로 2025년보다 월 60,000원 많습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다른 보험료는 4대보험 요율 총정리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에 평균 소득월액과 가입기간, 출생연도를 넣으면 월 연금과 조기·연기별 금액, 낸 보험료를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보여 줍니다. 평균 소득은 앞으로의 인상을 모르니 지금 월급을 넣고, 경력 초반이라면 조금 낮춰 넣는 편이 현실에 가깝습니다. 매달 빠지는 연금 보험료는 연봉 실수령액표에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산식을 단순화한 참고용 어림입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나 지사 상담으로 확인하고, 조기·연기 수령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은 공단 안내와 전문가 상담을 거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