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회사와 절반씩 내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으로 매긴 보험료를 혼자 냅니다. 2026년 요율로 월급 300만원인 직장인의 본인 부담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월 122,020원이고, 회사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연소득 3,000만원(월 250만원꼴)인 지역가입자는 재산이 없어도 월 203,360원을 냅니다. 월급 250만원 직장인의 본인 부담 101,670원의 두 배쯤인데, 회사가 대신 내 주는 몫이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7.19%를 곱한 금액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3.595%씩 나눠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0조). 보수월액은 비과세 소득을 뺀 월 보수라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산한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전체)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2,500,000원 | 179,750원 | 101,670원 | 101,690원 |
| 3,000,000원 | 215,700원 | 122,020원 | 122,020원 |
| 5,000,000원 | 359,500원 | 203,360원 | 203,370원 |
근로자·사업주 부담은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보험료에는 상한과 하한도 있습니다. 월 보험료 상한은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를 기준으로, 하한은 그 평균의 일정 비율로 매년 고시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2026년 상한은 월 918만 3,480원(근로자 몫 459만 1,740원)이라 보수월액이 약 1억 2,770만원을 넘어야 걸리고, 하한은 월 2만 160원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상·하한과 상관없이 월급 × 요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2022년 9월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뒤 소득에 직장가입자와 같은 요율을 곱합니다. 월 소득 보험료는 연소득 × 7.19% ÷ 12이고, 연소득이 336만원 이하면 최저보험료를 냅니다. 최저보험료는 월 보험료 하한과 같은 2026년 고시값 20,160원입니다.
여기서 연소득은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공단이 반영하는 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그대로 들어가고,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50%만 반영됩니다. 국민연금을 연 1,200만원 받는다면 소득으로는 600만원이 잡힙니다. 소득은 국세청의 전년도 자료를 쓰므로, 해마다 11월에 새 소득 자료가 반영돼 보험료가 바뀝니다.
재산 보험료는 주택·토지·건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에서 기본공제 1억원을 뺀 금액을 재산등급표에 넣어 점수를 받고, 그 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해 구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전월세 보증금도 일정 비율로 환산해 재산에 들어가고, 자동차는 2024년 2월부터 보험료 산정에서 빠졌습니다. 부과점수당 금액은 2026년 고시값 211.5원입니다.
공단의 재산등급표는 60등급으로 촘촘하지만, 이 사이트는 이를 0·22·60·100·150·200·250점의 6단계로 줄인 근사표로 계산합니다. 구간 경계 근처에서는 실제 보험료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공단 모의계산으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 과세표준 | 이 사이트 점수 | 월 재산 보험료 |
|---|---|---|
| 1억원 이하 | 0점 | 0원 |
| 1억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22점 | 4,650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2억 5,000만원 이하 | 60점 | 12,690원 |
| 2억 5,000만원 초과 ~ 4억원 이하 | 100점 | 21,150원 |
| 4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150점 | 31,720원 |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200점 | 42,300원 |
| 9억원 초과 | 250점 | 52,870원 |
연소득 3,000만원에 재산 과세표준 3억원이면 소득 보험료 179,750원과 재산 보험료 21,150원을 더한 건강보험료 200,900원에 장기요양보험료 26,390원이 붙어 월 227,290원입니다. 소득이 없고 재산만 3억원이면 최저보험료에 재산 보험료를 더해 월 46,73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에서 따로 계산하지 않고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직장가입자는 이것도 회사와 절반씩 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건강보험료 215,700원에 13.14%를 곱한 28,340원이 장기요양보험료이고, 그중 근로자 몫은 14,170원입니다. 이 비율은 건강보험료율과 따로 매년 정해지며 2025년 12.95%에서 2026년 13.14%로 올랐습니다. 지역가입자도 같은 비율을 씁니다.
4월 정산분, 소득월액보험료, 피부양자 판정, 임의계속가입, 섬·벽지·농어촌 경감은 이 사이트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기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나눠 계산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비과세를 뺀 월 보수를, 지역가입자는 공단 반영 기준의 연소득과 재산 과세표준을 넣습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다른 공제와 함께 보려면 연봉 실수령액표를,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프리랜서 3.3% 계산을 같이 보세요. 공제가 빠지는 순서는 실수령액 계산 순서에, 연금을 받을 때의 이야기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법에 있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자격 변동이나 임의계속가입처럼 선택이 필요한 일은 공단(1577-1000)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