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주되, 아래로는 하한액, 위로는 상한액 사이에서만 줍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묶여 해마다 저절로 오르고, 상한액은 정부가 따로 정합니다. 2027년에는 이 두 숫자가 다시 엇갈려서 확정된 것과 정해지지 않은 것을 나눠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한액은 이직 당시 최저임금 ×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고시했으므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이직하면 하한액은 10,700원 × 0.8 × 8 = 68,480원입니다. 2026년 66,048원보다 하루 2,432원 많습니다. 하루 4시간 일하던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비율만큼 하한액이 줄어듭니다.
| 이직한 해 | 최저임금(시간) | 하한액(하루) | 상한액(하루) |
|---|---|---|---|
| 2025년 | 10,030원 | 64,192원 | 66,000원 |
| 2026년 | 10,320원 | 66,048원 | 68,100원 |
| 2027년 | 10,700원 | 68,480원 | 미정 (아래 설명) |
상한액은 2019년부터 하루 66,000원으로 묶여 있다가 2026년 하한액(66,048원)이 이를 넘어서자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2027년 하한액 68,480원은 다시 이 상한액보다 380원 높습니다.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면 실제로는 하한액이 사실상의 상한이 되어, 월급이 많던 사람과 적던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2026년 9월 고용보험위원회에 낸 개편안에는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묶어 역전을 막는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이대로 정해지면 2027년 상한액은 하루 약 70,534원이 됩니다(이 사이트의 추산). 다만 법령이 바뀌기 전이라, 돈표의 2027년 계산은 상한액을 따로 두지 않고 하한액과 같은 68,480원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 전 월급 | 2026년 하루 | 2027년 하루(상한 미정 가정) |
|---|---|---|
| 200만원 | 66,048원 | 68,480원 |
| 350만원 | 68,100원 | 68,480원 |
| 600만원 | 68,100원 | 68,480원 |
지금은 실업인정 기간의 모든 날(주 7일)에 하루치를 줍니다. 개편안은 무급휴일을 빼고 주 6일만 세도록 바꾸는 내용입니다. 하루 금액과 총 지급일수(120~270일), 그래서 끝까지 받을 때의 총액은 그대로이고, 한 달에 받는 몫이 줄어드는 대신 받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같은 개편안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안이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반씩 내므로 근로자 몫은 월급의 0.9%에서 1.0%가 됩니다. 과세 월급 300만원이면 한 달 3,000원, 1년 36,000원을 더 냅니다. 보험료율은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아직 개정되지 않아 돈표의 2027년 실수령액 계산은 0.9%를 그대로 씁니다. 2021년에도 같은 폭의 인상이 9월 의결 뒤 이듬해 7월부터 적용된 적이 있어, 바로 1월부터 바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표에서, 계산 원리는 실업급여 계산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한액과 개편안이 확정되면 이 글과 계산표를 함께 고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6.8.5),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2026.9.1 고용보험위원회), 고용보험법 제45·46·50조. 개편안 숫자는 정부안 기준이며 법령 개정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