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돈도 증여이며 10년에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생활비·병원비를 실제로 그 용도로 쓰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원 · 금액을 누르면 계산 흐름과 절세 방법
| 증여액 | 공제 | 과세표준 | 증여세 | 실효세율 |
|---|---|---|---|---|
| 1,000만원 | 10,000,000 | 0 | 0 | 0% |
| 2,000만원 | 20,000,000 | 0 | 0 | 0% |
| 3,000만원 | 30,000,000 | 0 | 0 | 0% |
| 5,000만원 | 50,000,000 | 0 | 0 | 0% |
| 7,000만원 | 50,000,000 | 20,000,000 | 1,940,000 | 2.8% |
| 1억원 | 50,000,000 | 50,000,000 | 4,850,000 | 4.9% |
| 1억 5,000만원 | 50,000,000 | 100,000,000 | 9,700,000 | 6.5% |
| 2억원 | 50,000,000 | 150,000,000 | 19,400,000 | 9.7% |
| 3억원 | 50,000,000 | 250,000,000 | 38,800,000 | 12.9% |
| 5억원 | 50,000,000 | 450,000,000 | 77,600,000 | 15.5% |
| 7억원 | 50,000,000 | 650,000,000 | 130,950,000 | 18.7% |
| 10억원 | 50,000,000 | 950,000,000 | 218,250,000 | 21.8% |
| 20억원 | 50,000,000 | 1,950,000,000 | 601,400,000 | 30.1% |
| 30억원 | 50,000,000 | 2,950,000,000 | 989,400,000 | 33.0% |
| 50억원 | 50,000,000 | 4,950,000,000 | 1,954,550,000 | 39.1% |
칩의 숫자는 1억원을 줄 때의 증여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의 추정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아파트는 유사 매매사례가액, 없으면 공시가격 등)로 평가하고, 부담부증여의 채무·감정평가수수료·기납부세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계산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