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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계산법 — 재산세 7월·9월과 종합부동산세 12월

2026년 요율 기준 · 예시 숫자는 계산기와 같은 엔진으로 계산 · 갱신 2026-10-03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해마다 내는 세금을 보유세라고 부릅니다. 시·군·구가 걷는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두 가지이고, 둘 다 6월 1일 현재 집을 가진 사람이 냅니다. 공시가격 5억원 집 한 채면 재산세만 1년에 620,000원이지만, 공시가격 15억원이면 재산세 3,429,000원에 종부세 691,200원이 더해져 보유세가 4,120,200원입니다(1세대 1주택, 종부세 세액공제 전).

재산세 — 과세표준에 0.1%~0.4%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주택은 60%가 원칙이지만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의 특례 비율을 씁니다. 이 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해마다 정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0.1%, 1억 5,000만원 이하 0.15%, 3억원 이하 0.25%, 그 초과 0.4%의 누진세율이고, 1세대 1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구간마다 0.05%포인트 낮은 특례세율을 씁니다. 여기에 과세표준의 0.14%인 도시지역분과 재산세의 20%인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공시가격 5억원 1세대 1주택이면 과세표준이 220,000,000원(44%)이고 특례세율로 재산세 260,000원, 도시지역분 308,000원, 지방교육세 52,000원을 더해 620,000원입니다. 같은 집을 다주택자가 가지면 비율 60%와 표준세율이 적용돼 1,104,000원으로 78% 많습니다.

7월과 9월, 기준은 6월 1일

주택분 재산세는 1년치를 7월(1기)과 9월(2기)에 절반씩 고지하고,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 그날의 소유자가 1년치를 모두 냅니다.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면 산 사람이, 6월 2일에 치르면 판 사람이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냅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도 세부담상한 같은 장치가 있어 고지 금액이 계산보다 적을 수 있는데, 이 사이트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 공제액을 넘는 부분에만

종부세는 사람마다 6월 1일에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 1세대 1주택은 12억원, 그 밖의 개인은 9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매깁니다. 재산세가 집마다 따로 매겨지는 것과 달리 사람별로 합산합니다. 계산은 다섯 단계입니다.

  1.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를 뺍니다.
  2.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입니다.
  3. 세율을 곱합니다. 2주택 이하는 0.5~2.7%,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원을 넘는 부분부터 2.0~5.0%입니다.
  4. 재산세 공제와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를 뺍니다.
  5. 남은 종부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더합니다.

공시가격 15억원 1세대 1주택이면 공제 후 금액의 60%인 과세표준 180,000,000원에 산출세액 900,000원, 여기서 재산세 공제 324,000원을 빼면 종부세 576,000원, 농어촌특별세 115,200원을 더해 691,200원입니다. 고지서는 11월 하순에 나오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

재산세 공제 — 같은 부분에 두 번 매기지 않도록

공제액을 넘는 부분에는 이미 재산세도 매겨졌기 때문에 종부세에서 그 몫의 재산세를 빼 줍니다. 공식은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 1주택 43~45%, 그 밖 60%) × 0.4%로, 재산세가 표준세율대로 부과됐다고 보고 계산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15억원 예시의 324,000원은 180,000,000 × 45% × 0.4%입니다. 고지서에 찍힌 재산세를 그대로 빼는 것이 아니어서 두 금액이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 최대 80%

1세대 1주택자는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더 줄여 줍니다. 만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의 고령자 공제와 보유 5년 이상 20%, 보유 10년 이상 40%, 보유 15년 이상 50%의 장기보유 공제를 더하되 합계 80%가 한도입니다. 공시가격 15억원 집을 만 60세에 10년째 가지고 있다면 공제율 60%가 적용돼 종부세가 691,200원에서 276,480원으로 줄어듭니다. 세액공제는 재산세에는 없고 종부세에만 있습니다.

공시가격별 보유세

1세대 1주택이 1년에 내는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와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세액공제 전)입니다. 마지막 칸은 여러 채의 공시가격 합계가 그 금액일 때(2주택 이하, 공제 9억원)의 종부세이고, 이때 재산세는 집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재산세 (7·9월)종부세 (12월)1주택 보유세2주택 이하 합산 종부세
5억원620,0000620,0000
10억원2,034,00002,034,000187,200
15억원3,429,000691,2004,120,2001,267,200
20억원4,824,0002,275,2007,099,2003,139,200
30억원7,614,0007,747,20015,361,2008,827,200

자주 헷갈리는 것

공시가격별 재산세는 주택 재산세 계산표, 나이·보유 기간을 넣은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집을 팔 때의 세금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글에 정리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7월·9월 재산세 고지서와 11월 말 종부세 고지서, 위택스·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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