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고 "세금 폭탄"이 되기도 합니다. 둘을 가르는 것은 뺄셈 하나입니다. 1년 동안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기납부세액)이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연봉 4,200만원,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본인 1인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1,500만원과 체크카드 500만원을 썼다면 결정세액은 지방소득세를 합쳐 1,289,592원, 미리 낸 세금은 1,356,560원이라 환급 66,968원입니다.
회사는 매달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소득세를 찾아 뗍니다. 이 표는 가족 수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만 반영할 뿐,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연금저축에 넣었는지, 월세를 사는지는 모릅니다. 예시의 월 과세 급여 3,300,000원이면 매달 소득세 102,770원, 1년에 1,233,240원을 떼고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치 공제를 모두 반영한 진짜 세금을 계산해 이 금액과 맞춰 보는 절차입니다. 환급액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미리 많이 떼였다는 뜻이지 새로 생긴 돈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그 사람의 세율만큼 효과가 나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빠집니다. 15% 구간인 사람에게 소득공제 100만원은 소득세 15만원이지만, 세액공제 15만원은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15만원입니다.
같은 연봉 4,200만원·본인 1인 직장인의 결과입니다. 미리 낸 세금은 모두 1,356,560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같습니다.
| 상황 | 결정세액 (지방세 포함) | 결과 |
|---|---|---|
| 공제 항목 없음 | 1,663,322 | 추가 납부 306,762원 |
| 신용카드 1,500만 · 체크카드 500만 | 1,289,592 | 환급 66,968원 |
| 위 카드 + 연금저축 600만 | 299,592 | 환급 1,056,968원 |
| 위 카드 + 의료비 300만 · 보장성보험 100만 | 858,612 | 환급 497,948원 |
| 위 카드 + 월세 월 60만 (무주택 세대주) | 0 | 환급 1,356,560원 |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미리 낸 세금 전부가 돌아오지만 그보다 더 받지는 못합니다. 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을 넘는 부분은 사라지므로, 세금이 이미 0원인 사람이 연금저축을 더 넣어도 그해 세금은 더 줄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에만 붙습니다. 예시의 문턱은 9,900,000원이고, 이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채운 것으로 계산합니다. 문턱을 넘긴 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하며,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 그보다 많으면 250만원입니다. 같은 2,000만원을 써도 구성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예시의 카드 공제 2,265,000원은 소득세를 339,750원 줄입니다. 문턱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넘긴 뒤 체크카드로 바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문턱을 못 넘기면 어떤 카드를 썼든 공제는 0원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공제율이 더 높고 한도도 따로 있지만 이 사이트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2~4월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의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보통 1월 중순에 열리고, 회사에 서류를 내면 2월 급여에서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반영됩니다. 그 전에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연봉과 카드·의료비·연금저축·월세를 넣으면 이 글과 같은 순서로 결정세액과 환급 예상액을 볼 수 있습니다. 매달 떼는 간이세액은 월급 실수령액표에서, 표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간이세액표 읽는 법에서, 가족 공제 요건은 부양가족 공제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 계산에는 주택청약·주택자금·기부금 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공제, 경로우대·장애인·한부모 공제를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