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재산에서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증여세와 같은 10~50% 세율을 적용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 줍니다. 흔히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10억원이라도 배우자 없이 자녀만 남으면 87,300,000원을 냅니다.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1인당 5,000만원 같은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가운데 큰 쪽을 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1조). 성년 자녀만 있다면 7명은 돼야 기초·자녀공제 합계가 5억원을 넘으므로 대부분 일괄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유일한 상속인이어서 혼자 상속받을 때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받습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제19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보다 적어도 최소 5억원은 공제하고, 많이 받아도 법정상속분과 30억원 가운데 작은 금액까지만 인정합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1명당 1의 비율이라 자녀가 1명이면 배우자 몫이 60%, 2명이면 42.9%입니다.
5억원을 넘는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 몫을 실제로 나눠 등기까지 마쳐야 하고, 그 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입니다. 2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할 때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12억원을 받으면 상속세는 48,500,000원이지만, 재산을 모두 자녀에게 넘겨 배우자공제를 최소 5억원만 받으면 232,800,000원으로 뜁니다. 다만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나중에 배우자가 세상을 떠날 때 다시 상속재산이 되므로, 두 번의 상속을 함께 놓고 나누는 것이 보통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재산이 10억원 이하면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받든 과세표준이 0원입니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받으면 기준이 더 올라가 자녀가 1명일 때 12억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작아져 10억원이 기준입니다(채무·사전증여가 없고 자녀가 성년이라고 본 이 사이트 계산 기준).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받고 자녀는 성년, 채무·사전증여가 없다고 본 상속세(신고세액공제 반영)입니다.
| 상속재산 | 배우자 + 자녀 1명 | 배우자 + 자녀 2명 | 자녀 1명 (배우자 없음) |
|---|---|---|---|
| 10억원 | 0 | 0 | 87,300,000 |
| 15억원 | 9,700,000 | 59,585,714 | 232,800,000 |
| 20억원 | 48,500,000 | 128,871,428 | 426,800,000 |
| 30억원 | 145,500,000 | 315,942,858 | 814,800,000 |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20억원이면 배우자와 자녀 1명은 48,500,000원, 자녀 1명만 있으면 426,800,000원입니다.
재산 금액과 가족 구성별 상속세는 상속세 계산표에서, 미리 나눠 주는 방법은 증여세 계산표와 증여세 계산법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 계산은 자녀를 성년으로, 배우자는 법정상속분만큼 받는다고 보고 사전증여·채무·장례비·동거주택상속공제·세대생략 할증은 넣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크거나 가족 관계가 복잡하면 신고 전에 세무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