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냅니다. 받은 금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1억원을 주면 공제 5,000만원을 뺀 과세표준 5,000만원에 10%를 곱한 5,000,000원에서 신고세액공제 150,000원을 빼 4,850,000원을 냅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결혼을 앞둔 자녀라면 세금이 없을 수 있고, 10년 안에 이미 받은 돈이 있으면 훨씬 많아집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줄 때마다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받은 금액 전체에 적용하는 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10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 5,000만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자녀 | 2,000만원 |
| 자녀 → 부모 | 5,000만원 |
|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 그 밖의 사람 | 없음 |
부모와 조부모는 한 묶음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가 각각 5,000만원씩 줘도 자녀가 받는 공제는 10년에 5,000만원 하나뿐입니다. 반대로 배우자, 직계존속, 기타 친족은 묶음이 달라 공제를 따로 받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공제가 다시 생기므로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 10세에 2,000만원, 20세와 30세에 5,000만원씩 주면 모두 1억 4,000만원을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만 해당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타인으로 봅니다.
2024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안에, 또는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증여는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제53조의2).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1억원이 한도라 결혼 때 다 쓰면 출산 때는 더 받지 못합니다. 기본 공제와 합치면 자녀는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 1억 5,000만원을 받을 때 원래 9,700,000원이던 세금이 0원이 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성년 자녀에게 3억원을 주면 과세표준 2억 5,000만원이 20% 구간이라 2억 5,000만원 × 20% − 1,000만원 = 40,000,000원, 신고세액공제를 빼면 38,800,000원입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쳐서 세율을 매기고 이미 낸 세금을 뺍니다(제47조). 증여자가 부모라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 1억원을 받고 4,850,000원을 낸 자녀가 몇 년 뒤 다시 1억원을 받으면, 합계 2억원에서 공제 5,000만원을 뺀 1억 5,000만원이 20% 구간에 들어가 두 번째 증여의 세금은 14,550,000원입니다. 공제는 첫 증여 때 이미 썼고 세율 구간도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두 번 낸 세금을 합치면 19,400,000원으로, 한 번에 2억원을 받았을 때의 19,400,000원과 같습니다. 10년 안에 나눠 주는 것만으로는 세금이 줄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세금을 한 번 덜 내게 되므로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제57조). 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입니다. 3억원을 성년 자녀에게 주면 38,800,000원, 성년 손자녀에게 주면 할증이 붙어 50,440,000원입니다. 손자녀의 공제도 부모에게 받은 것과 합쳐 10년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을 나눠 씁니다. 손자녀의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에는 할증이 없습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는 30% 할증만 넣었고 40% 할증은 넣지 않았습니다.
관계와 금액별 증여세는 증여세 계산표에서 바로 볼 수 있고, 증여받은 돈으로 집을 산다면 주택 취득세 계산표와 집 살 때 드는 돈도 함께 보세요.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므로 상속세 글과 같이 따져야 합니다. 이 글의 예시는 이 사이트 증여세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으며,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