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표 2026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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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 기간별 상한과 6+6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특례

2026년 요율 기준 · 예시 숫자는 계산기와 같은 엔진으로 계산 · 갱신 2026-10-03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를 돌보려고 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 통상임금의 일부를 주는 돈입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2025년 1월부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상한 160만원)를 받고,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이 12개월을 쉬면 모두 23,100,000원을 받습니다. 부모가 둘 다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오르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있어, 통상임금 300만원인 부부가 6개월씩 쓰면 합계 34,000,000원으로 일반 육아휴직 6개월씩(27,000,000원)보다 7,000,000원 많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금액이고,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 육아휴직 — 기간별 상한

휴직 개월 차지급률월 상한
1~3개월통상임금의 100%250만원
4~6개월통상임금의 100%200만원
7개월부터통상임금의 80%160만원

계산한 금액이 하한 70만원에 못 미치면 70만원을 받습니다. 통상임금별로 12개월을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1~3개월(월)4~6개월(월)7개월부터(월)12개월 합계
200만원2,000,000원2,000,000원1,600,000원21,600,000원
300만원2,500,000원2,000,000원1,600,000원23,100,000원
500만원2,500,000원2,000,000원1,600,000원23,100,000원

통상임금 300만원과 500만원의 12개월 합계가 같은 것은 모든 달이 상한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휴직 중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셈입니다. 2024년까지는 급여의 25%를 복직 뒤 6개월을 일해야 몰아 주는 사후지급금이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 둘이 쓰면 첫 6개월이 달라진다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의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월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동시에 써도 되고 차례로 써도 됩니다.

개월 차월 상한통상임금 300만원통상임금 500만원
1개월250만원2,500,000원2,500,000원
2개월250만원2,500,000원2,500,000원
3개월300만원3,000,000원3,000,000원
4개월350만원3,000,000원3,500,000원
5개월400만원3,000,000원4,000,000원
6개월450만원3,000,000원4,500,000원
6개월 합계(1명)17,000,000원20,000,000원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이면 한 사람이 6개월에 20,000,000원, 부부가 40,000,000원까지 받습니다. 먼저 휴직한 사람은 우선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받다가, 배우자가 휴직을 시작해 급여를 신청하면 6+6 기준과의 차액을 소급해 받습니다. 특례를 6개월 모두 받으려면 두 사람 모두 6개월 이상 써야 하고, 7개월째부터는 일반 규정(80%, 상한 16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한부모 특례와 최대 18개월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원으로 높고, 4개월째부터는 일반 규정과 같습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2개월 합계가 24,600,000원으로 일반보다 1,500,000원 많습니다.

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이 기본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6개월을 더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 부부 합산 최대 3년이 되고,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 조건 없이 1년 6개월을 씁니다. 늘어난 기간의 급여도 80%(상한 160만원)라서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8개월 합계가 32,700,000원입니다.

출산·양육 지원금과 함께 보는 법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의 소득을 대신하는 돈이고,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아이에게 주는 돈이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지원금 기준(2026년 전국 공통)으로 첫째 아이의 첫 1년을 따지면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월 100만원 × 12개월, 아동수당 월 10만원 × 12개월을 더해 15,200,000원이고, 통상임금 300만원인 부모의 12개월 육아휴직 급여까지 더하면 38,300,000원입니다. 아이가 돌 전이면서 육아휴직 1~3개월 차인 달에는 휴직 급여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합쳐 한 달에 3,600,000원이 들어옵니다.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를 뺀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출산 직후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20일)는 육아휴직과 별개 제도라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이 사이트에서 계산하는 법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 통상임금과 사용 개월 수를 넣고 일반·6+6·한부모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달마다 받는 금액과 합계를 보여 줍니다. 아이 생년월일로 받을 지원금을 보려면 출산·양육 지원금을, 복직 뒤 손에 쥘 월급은 월급 실수령액표를 보세요. 육아휴직 급여처럼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실업급여의 조건과 금액, 아이가 있는 저소득 가구라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법도 함께 읽어 볼 만합니다.

이 글의 금액은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급여는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지니 휴직 전에 고용24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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