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현금으로 돌려주는 세액공제이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자녀 수만큼 더 주는 돈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제100조의13). 금액은 가구 유형과 1년 총급여액으로 정해집니다. 이 사이트가 쓰는 산정표(2025년 귀속 · 2026년 신청)로 계산하면, 단독 가구가 1년에 1,200만원을 벌었을 때 근로장려금은 1,269,230원입니다. 자녀 둘을 키우는 홑벌이 가구가 2,000만원을 벌었다면 근로장려금 1,900,000원과 자녀장려금 2,000,000원을 합쳐 3,900,000원을 받습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가 1년 동안 번 총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봅니다. 2025년 귀속분(2026년 신청) 기준으로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모두 7,00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맞벌이 기준은 2024년 귀속분까지 3,800만원이었습니다. 재산 요건은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이 늘수록 커지다가(점증), 최대액에서 한동안 머물고(평탄), 그 뒤로는 줄어듭니다(점감). 일할수록 더 받게 하면서 소득이 충분해지면 지원을 거두는 구조입니다. 이 사이트가 쓰는 산정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점증 구간 | 평탄 구간(최대액) | 점감 구간 |
|---|---|---|---|
| 단독 가구 | 400만원 미만 | 400만~900만원 (165만원) | 900만~2,200만원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700만~1,400만원 (285만원) | 1,400만~3,200만원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800만~1,700만원 (330만원) | 1,700만~4,400만원 |
점증 구간은 총급여액 × 최대액 ÷ 점증 구간 끝, 점감 구간은 최대액 − (총급여액 − 평탄 구간 끝) × 최대액 ÷ (점감 구간 길이)로 계산하고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단독 가구가 1,200만원을 벌었다면 165만원 − (1,200만원 − 900만원) × 165 ÷ 1,300 = 1,269,230원입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의 총급여에 사업소득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과 종교인소득을 더한 "총급여액 등"입니다. 총급여액별로 보면 이렇습니다(재산 1억 7,0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
| 500만원 | 1,650,000원 | 2,035,710원 | 2,062,500원 |
| 1,000만원 | 1,523,070원 | 2,850,000원 | 3,300,000원 |
| 1,500만원 | 888,460원 | 2,691,660원 | 3,300,000원 |
| 2,000만원 | 253,840원 | 1,900,000원 | 2,933,330원 |
| 3,000만원 | 없음 | 316,660원 | 1,711,110원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금액에 자녀 수를 곱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2,100만원 미만이면 1명당 100만원을 다 받고, 2,1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는 100만원 − (총급여액 − 2,100만원) × 50 ÷ 4,900으로 줄어 7,000만원 직전에는 50만원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기준이 2,500만원이라 그 아래면 100만원, 그 위로는 100만원 − (총급여액 − 2,500만원) × 50 ÷ 4,500으로 계산합니다. 단독 가구는 부양자녀가 없으니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가 4,000만원을 벌었다면 근로장려금은 없지만 자녀 둘에 자녀장려금 1,612,240원을 받습니다.
재산은 소득이 생긴 해의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더합니다. 주택·토지·건물, 전세보증금,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 자동차가 들어가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같은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대출을 끼고 집을 산 가구가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합계가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고,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받습니다. 앞의 홑벌이 가구(총급여 2,000만원, 자녀 둘)의 재산이 2억원이면 3,900,000원이 1,95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대상자로 보이는 가구에 안내문을 보내며, 홈택스·손택스, 전화(ARS),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을 갖췄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세법 개정으로 요건과 금액이 자주 바뀝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올랐고,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소득 기준을 단독 2,600만원·홑벌이 3,700만원·맞벌이 5,200만원 미만으로, 최대 지급액을 180만·310만·36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므로 신청하는 해의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사이트 계산에는 부부 합산 총소득 판정, 사업소득의 업종별 조정률, 기한 후 신청 감액, 산정액이 아주 적을 때의 최소 지급 규정을 넣지 않았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에 가구 유형, 총급여액 등, 재산 합계, 자녀 수를 넣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예상액을 보여 줍니다. 가구 유형별 총급여 구간표도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구라면 출산·양육 지원금과 육아휴직 급여도 함께 챙겨 보세요.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부양가족 공제 정리에, 육아휴직과 지원금은 육아휴직 급여와 6+6 정리에 있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홈택스 모의계산과 국세청 안내문으로 확인하고, 사정이 복잡하면 세무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