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과 적금의 이자는 공식 두 개면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억원을 연 3% 정기예금에 1년 맡기면 세전 이자 3,000,000원에서 이자소득세 15.4%를 떼고 2,538,000원을 받습니다. 매달 50만원씩 연 4% 적금에 1년 넣으면 원금은 600만원인데 세후 이자는 109,980원에 그칩니다. 같은 600만원을 연 4% 예금에 1년 넣었을 때의 세후 이자 203,040원의 절반쯤입니다. 그 이유를 공식으로 풀어 봅니다.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기고 약속한 기간이 끝나면 이자를 받습니다. 단리 이자는 원금 × 연이율 × 개월 수 ÷ 12입니다. 금리는 늘 1년 기준이라 연 3% 6개월 예금에는 원금의 1.5%만 붙습니다. 1억원을 연 3%로 맡기면 기간별로 이렇습니다.
| 기간 | 세전 이자 | 이자소득세 | 세후 이자 | 만기 수령액 |
|---|---|---|---|---|
| 6개월 | 1,500,000원 | 231,000원 | 1,269,000원 | 101,269,000원 |
| 12개월 | 3,000,000원 | 462,000원 | 2,538,000원 | 102,538,000원 |
| 24개월 | 6,000,000원 | 924,000원 | 5,076,000원 | 105,076,000원 |
| 36개월 | 9,000,000원 | 1,386,000원 | 7,614,000원 | 107,614,000원 |
이자를 매달 받는 월 이자 지급식은 매달 원금 × 연이율 ÷ 12에서 세금을 뗀 금액이 들어옵니다. 1억원 연 3%면 한 달에 세전 250,000원, 세후 211,500원입니다. 받은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지는 않습니다.
월복리 상품은 매달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음 달 이자를 계산합니다. 만기 이자는 원금 × ((1 + 연이율 ÷ 12)를 개월 수만큼 거듭제곱한 값 − 1)입니다. 1억원을 연 3%로 1년 맡기면 3,041,596원으로 단리보다 41,596원 많고, 3년이면 9,405,140원으로 단리보다 405,140원 많습니다. 복리 효과는 기간이 길고 금리가 높을수록 커지지만 1~2년짜리에서는 차이가 작습니다. 복리 상품은 표시 금리를 단리 상품보다 낮게 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금리 숫자보다 만기 수령액으로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적금은 매달 같은 금액을 넣습니다. n개월 적금에서 첫 달에 넣은 돈은 n개월 동안 이자가 붙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1개월만 붙습니다. 달마다 붙는 개월 수를 모두 더하면 n + (n − 1) + … + 1 = n(n+1) ÷ 2개월이 되고, 여기에 한 달 치 이자(월납입 × 연이율 ÷ 12)를 곱한 것이 적금 이자입니다. 월 50만원, 연 4%, 12개월이면 50만원 × 4% ÷ 12 × 78 = 130,000원이고, 세금 20,020원을 빼면 109,980원입니다.
| 기간(월 50만원·연 4%) | 원금 | 세전 이자 | 세후 이자 | 만기 수령액 |
|---|---|---|---|---|
| 1년 | 6,000,000원 | 130,000원 | 109,980원 | 6,109,980원 |
| 2년 | 12,000,000원 | 500,000원 | 423,000원 | 12,423,000원 |
| 3년 | 18,000,000원 | 1,110,000원 | 939,060원 | 18,939,060원 |
적금은 돈이 한 달씩 나뉘어 들어가므로 은행에 머무는 기간이 평균 (n+1) ÷ 2개월입니다. 12개월 적금이면 평균 6.5개월이라, 적금 금리에 13/24(약 54%)를 곱해야 같은 원금을 예금에 넣었을 때의 금리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 4% 1년 적금은 연 2.17% 예금과 이자가 같은 셈입니다. 은행이 적금 금리를 예금보다 높게 걸어도 실제 받는 이자는 대개 예금보다 적은 이유입니다.
| 적금 금리 | 적금 세후 이자(월 50만원·1년) | 600만원 예금 세후 이자(같은 금리) | 적금과 이자가 같은 예금 금리 |
|---|---|---|---|
| 4% | 109,980원 | 203,040원 | 2.17% |
| 5% | 137,480원 | 253,800원 | 2.71% |
| 6% | 164,970원 | 304,560원 | 3.25% |
그렇다고 적금이 손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목돈이 없으면 적금으로 모으는 수밖에 없고, 목돈이 이미 있다면 같은 금리에서 예금 이자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우대 금리가 높은 특판 적금은 월 납입 한도가 작거나 급여 이체·카드 사용 같은 조건이 붙으니, 조건을 채웠을 때의 만기 수령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가 붙고, 금융회사가 이자를 줄 때 미리 떼고 줍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이 사이트는 세금을 10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합니다. 세후 이자는 세전의 84.6%라서 연 3% 예금의 세후 수익률은 약 2.54%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금융회사 한 곳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이 한도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고,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 같은 상호금융도 같은 날부터 각 중앙회의 보호 기금으로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같은 금융회사라면 지점이 달라도 합쳐서 1억원이고, 펀드·주식 같은 투자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한 곳에 1억원 가까이 맡긴다면 만기 이자까지 합친 금액이 한도 안에 드는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 이자 계산표는 원금·기간·금리별 세후 이자와 월 이자 지급식, 월복리를 보여 주고, 적금 이자 계산표는 월 납입액·기간·금리별 세후 이자와 같은 돈을 예금에 넣었을 때의 비교를 보여 줍니다. 대출 이자도 같은 원리로 남은 원금에 붙으므로 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비교와 함께 보면 이자 계산이 한 번에 정리됩니다. 목돈을 전세 보증금으로 둘지 고민이라면 전월세전환율도 참고할 만합니다.
이 글의 금액은 참고용 계산이며 특정 상품 가입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금리와 세금, 보호 여부는 가입 전에 금융회사 상품설명서와 예금보험공사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