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월급명세서에서 달라지는 칸은 국민연금 하나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됐고,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고용보험료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것만 반영하면 월급 300만원 기준 실수령액은 한 달 7,000원 줄어듭니다.
| 항목 | 2026년(근로자 몫) | 2027년(근로자 몫) | 상태 |
|---|---|---|---|
| 국민연금 | 4.75% | 5% | 확정 (2025년 연금개혁, 2033년 6.5%까지 해마다 0.25%p) |
| 건강보험 | 3.595% | 3.595% | 확정 (2027년 7.19% 동결)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 미정 | 2026년 값으로 계산 |
| 고용보험 | 0.9% | 0.9% (정부안 1.0%) | 시행령 개정 전 |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5년 9%에서 2026년 9.5%로 올랐고, 2027년 10%를 거쳐 2033년 13%까지 해마다 0.5%p씩 오릅니다. 회사와 반씩 내므로 근로자 몫은 해마다 0.25%p 늘어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부터 659만원)이 있어 월급이 이보다 많으면 659만원에만 매깁니다.
식대 비과세 월 200,000원, 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입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정해지므로 보험료가 늘어도 그대로이고, 국민연금 증가분만큼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 세전 월급 | 2026년 실수령 | 2027년 실수령 | 차이 | 고용보험 1.0%가 되면 추가 |
|---|---|---|---|---|
| 250만원 | 2,244,440원 | 2,238,690원 | −5,750원 | −2,300원 |
| 300만원 | 2,665,440원 | 2,658,440원 | −7,000원 | −2,800원 |
| 400만원 | 3,444,560원 | 3,435,060원 | −9,500원 | −3,800원 |
| 500만원 | 4,195,410원 | 4,183,410원 | −12,000원 | −4,800원 |
국민연금 증가분은 나중에 받을 연금의 가입 기록으로 쌓입니다. 같은 이유로 회사 몫도 같은 금액만큼 늘어 인건비가 그만큼 오릅니다.
회사에 다니지 않는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혼자 다 냅니다. 그래서 같은 0.5%p 인상이 근로자의 두 배로 느껴집니다.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면 2026년 월 285,000원에서 2027년 월 300,000원으로 15,000원 늘어납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소득 변경 신고로 기준소득월액을 낮출 수 있고,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월급은 2,236,300원입니다. 2026년 2,156,880원보다 79,420원 많아 보험료 증가분보다 훨씬 큽니다. 최저임금 근로자는 소득세가 거의 없어 세전 증가분 대부분이 실수령으로 이어집니다.
내 월급의 2027년 금액은 2027년 달라지는 돈과 월급 실수령액표에서, 요율의 연도별 변화는 4대보험 요율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법(2025.3 개정),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6.9.8),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6.8.5),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2026.9.1). 실수령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 100% 기준 근사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