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쉬어도 임금이 나오는 날"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그 뒤로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25일에서 멈춥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는데,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1일 연차수당이 114,832원이라 5일을 남기면 574,160원입니다.
식으로 쓰면 연차 = min(25, 15 + (근속연수 − 1) ÷ 2의 몫)입니다. 2018년 5월 개정 이후에는 첫해에 받은 월 단위 연차를 1년이 됐을 때 받는 15일에서 빼지 않으므로, 입사 뒤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 근속연수 | 그해 생기는 연차 |
|---|---|
| 1년 | 15일 |
| 2년 | 15일 |
| 3년 | 16일 |
| 5년 | 17일 |
| 7년 | 18일 |
| 10년 | 19일 |
| 15년 | 22일 |
| 20년 | 24일 |
| 21년 | 25일 |
법의 원칙은 사람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세는 것입니다. 다만 직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하기 쉽도록 모두 1월 1일(회계연도)을 기준으로 주기도 하고, 고용노동부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를 인정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에서는 입사한 해의 근무 일수에 비례해 다음 해 1월 1일에 연차를 줍니다.
2025년 7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6년 1월 1일에 15일 × 184일 ÷ 365일 = 7.6일의 비례연차가 생깁니다. 소수점을 반올림할지 올림할지는 법에 정한 것이 없어 회사 규정을 따르고, 올림하면 8일입니다. 입사 1년이 될 때까지 한 달 개근마다 생기는 연차(최대 11일)는 이와 따로 쌓이고, 2027년부터는 1월 1일마다 근속연수에 따른 일수를 받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은 채로 퇴사하면,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모자라는 만큼을 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이고,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 8시간,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입니다.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해 한 달(4.345주)로 늘린 값입니다. 이 사이트는 통상시급을 원 단위로 반올림한 뒤 8을 곱합니다.
| 월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연차수당 | 5일 | 10일 |
|---|---|---|---|---|
| 250만원 | 11,962원 | 95,696원 | 478,480원 | 956,960원 |
| 300만원 | 14,354원 | 114,832원 | 574,160원 | 1,148,320원 |
| 350만원 | 16,746원 | 133,968원 | 669,840원 | 1,339,680원 |
| 400만원 | 19,139원 | 153,112원 | 765,560원 | 1,531,120원 |
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주는 수당을 더한 금액이며, 이 사이트는 입력한 월급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정기상여금을 받는 사람은 실제 연차수당이 이 계산보다 클 수 있습니다.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휴가를 쓸 권리는 사라지고 수당을 받을 권리로 바뀝니다(제60조 제7항).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두 단계를 모두 지켰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 없이 사라집니다. 다만 회사가 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해 일했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면 수당을 줘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도 2020년 3월 31일부터 촉진 대상이 됐고, 이때는 기준 시점이 입사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촉구 뒤 생긴 연차는 1개월 전)으로 당겨집니다. 퇴직하면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다른 임금과 함께 지급해야 하고(제36조), 받지 못한 연차수당은 임금이라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제49조).
연차·연차수당 계산기에 입사일과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올해 생기는 연차와 수당을 함께 보여 주고, 연차수당 계산표는 월급별 하루 수당과 미사용 일수별 금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 연장·야간수당은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있습니다. 월 209시간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에, 퇴직할 때 함께 정산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계산은 참고용이며 회사 규정과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 연차와 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