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표 2026 요율
서재›퇴사할 때 받는 돈 계산 순서 — 마지막 월급·퇴직금·연차수당·실업급여

퇴사할 때 받는 돈 계산 순서 — 마지막 월급·퇴직금·연차수당·실업급여

2026년 요율 기준 · 예시 숫자는 계산기와 같은 엔진으로 계산 · 갱신 2026-10-08

퇴사하는 달에는 돈이 여러 갈래로 들어옵니다. 마지막 월급, 퇴직금, 쓰지 못한 연차의 수당은 회사가 주고, 실업급여는 조건이 맞을 때 고용센터가 줍니다. 받는 날짜와 계산 기준이 다 달라서 순서대로 짚어 보면 빠뜨리는 돈이 없습니다. 아래 숫자는 월급 350만원, 10년 근속, 비자발적 퇴직을 예로 든 것입니다.

1. 마지막 월급

퇴사한 달의 월급은 일한 날만큼만 받습니다. 일할 계산 방법(그달 일수로 나눌지, 30일로 나눌지)은 회사 규정마다 다르니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합니다. 회사는 퇴사 달 급여에서 그해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한 번 하므로(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마지막 월급에 환급이나 추가 징수가 섞여 평소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1년 이상 일했다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이 생깁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예시라면 퇴직금은 34,520,548원이고,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339,330원을 떼어 34,181,218원을 받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 과정 덕분에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3. 남은 연차의 수당

쓰지 못한 연차는 퇴사할 때 돈으로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하루치는 통상임금 기준이라, 월급 35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의 8시간분인 약 133,971원입니다. 남은 연차가 5일이면 약 669,855원입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정식으로 촉진(서면 통보 두 번)했는데 쓰지 않은 날은 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처럼 본인 뜻이 아닌 퇴직이고, 퇴직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에 든 유급 근무일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의 하루 금액은 68,100원(상한액)이고, 50세 미만·가입 10년이면 240일 동안 총 16,344,000원입니다.

5. 퇴사 뒤 챙길 것

내 숫자로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표, 연차·연차수당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표를 차례로 보면 됩니다. 퇴직금 세금의 원리는 퇴직소득세 계산에 따로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60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고용보험법 제40·48·49조 기준의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회사 규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분쟁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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