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표 2026 요율
서재›집 살 때 드는 돈 — 취득세·중개보수·LTV로 필요한 현금 계산

집 살 때 드는 돈 — 취득세·중개보수·LTV로 필요한 현금 계산

2026년 요율 기준 · 예시 숫자는 계산기와 같은 엔진으로 계산 · 갱신 2026-10-03

집을 살 때 필요한 돈은 집값에서 대출을 뺀 금액이 전부가 아닙니다.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중개보수(복비)와 부가가치세, 등기 비용이 더 들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집값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이 비용까지 대출로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5억원 아파트(전용 85㎡ 이하)를 1주택으로 사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5,500,000원, 중개보수 상한 2,00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2,200,000원입니다. 규제지역에서 LTV 40%로 2억원을 빌린다면 집값의 나머지 3억원에 세금과 복비를 더해 현금 약 3억 770만원이 필요합니다.

취득세율 — 1%, 사잇값, 3%

주택을 사면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취득일은 보통 잔금일이고, 잔금 전에 등기를 하면 등기일입니다. 1주택(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2주택 포함)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라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이고, 그 사이는 (취득가액 × 2/3억원 − 3)%로 계산한 사잇값입니다. 7억원이면 1.6667%, 7억 5,000만원이면 2%, 8억원이면 2.3333%입니다. 6억원을 조금 넘는다고 세율이 3%로 뛰는 것이 아니라 6억원 1%에서 9억원 3%까지 이어서 올라가므로, 가격 협상 때 6억원 경계를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1~3% 세율 구간에서는 취득세율의 10분의 1이라 0.1~0.3%입니다.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 붙습니다. 10억원 주택이면 85㎡ 이하는 33,000,000원(3.3%), 85㎡ 초과는 35,000,000원(3.5%)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법무사 보수, 인지세 같은 등기 비용도 따로 들지만 이 사이트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다주택이면 8%·12%

집이 있는 상태에서 또 사면 세율이 크게 오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거나 그 밖의 지역에서 3주택이 되면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과 그 밖의 지역 4주택 이상은 12%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 이때 지방교육세는 0.4%,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가 0.6%·1.0%입니다. 8억원 집을 1주택으로 사면 20,533,040원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이 되면 67,200,000원입니다. 이사하려고 새집을 먼저 산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집을 3년 안에 팔면 1주택 세율을 적용받지만, 기한을 넘기면 차액에 가산세까지 냅니다.

생애최초 감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을 빼 줍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5억원 집이면 5,500,000원이 3,500,000원이 됩니다. 취득 후 3개월 안에 전입하고 3년 이상 살아야 하며, 그 전에 팔거나 임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 전용면적이 작은 연립·다세대 같은 일부 소형주택은 감면 한도가 다를 수 있으니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 계산에는 200만원 한도만 넣었습니다.

중개보수 —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상한요율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주택 매매는 5,000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2억원 미만 0.5%(한도 80만원), 9억원 미만 0.4%, 12억원 미만 0.5%, 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이고, 일반과세자인 중개사에게는 부가가치세 10%를 따로 냅니다. 요율은 상한이라 그보다 낮게 합의해도 됩니다. 5억원이면 0.4%로 최대 2,000,000원, 10억원이면 0.5%로 최대 5,000,000원입니다.

LTV 한도와 필요한 현금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만큼만 나옵니다. 2025년 10월 15일 대책 기준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같은 규제지역은 40%(생애최초 70%),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은 70%(생애최초 80%)이고,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6억원을 넘지 못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집값이 15억원을 넘으면 4억원, 25억원을 넘으면 2억원이 한도입니다. 여기에 연소득 기준 DSR이 겹쳐 둘 중 작은 쪽이 실제 한도가 되고, 은행이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만큼 더 줄이기도 합니다.

집값취득세 합계 (1주택·85㎡ 이하)중개보수 (부가세 포함)규제지역 대출 한도필요 현금 (규제지역)
5억원5,500,0002,200,0002억원3억 770만원
7억원12,833,5903,080,0002억 8,000만원4억 3,591만원
10억원33,000,0005,500,0004억원6억 3,850만원

필요 현금은 집값 − 대출 + 취득세 + 중개보수입니다. 같은 10억원 집이라도 수도권 비규제지역이면 대출이 6억원(70%지만 6억원 한도), 지방이면 7억원까지 나와 필요한 현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등기 비용과 이사비는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금액별 취득세는 주택 취득세 계산표, 중개보수는 부동산 복비 계산표, 지역별 대출 한도는 LTV 대출 한도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봉으로 정해지는 대출 한도는 DSR·LTV 글에, 집을 산 뒤 해마다 내는 세금은 보유세 글에 정리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LTV, 중과세율은 정부 대책으로 자주 바뀌니 계약 전에 은행과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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